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가장 중요한 대지지분의 경우 계산방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명시된 토지면적X대지권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로 토지면적이 500제곱이고, 대지권의 비율이 500제곱분에 50제곱이라면 대지지분은 50제곱이 나오게 되고, 이걸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15평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대지지분에 따라 보상금이나 추가분담금이 산정되게 되는데 , 개발 전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용적률이 낮고 거주세대수가 적은 경우 대지지분이 높아져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소유평수는 조합원들간 재개발시 입주할 주택평수를 선택할수 있으며, 해당 주택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주택의 가치를 차감하여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하고 입주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기에 큰 평수을 선택하실수록 분양가가 높아지기에 분담금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