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기간과 납입금액은 어느정도로 넣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20대부터 쭈욱 주택청약을 넣긴 했는데 주택청약을 혜택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의 기간과 납입금액은 어느정도 선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청약을 목표로 하는 경우 주택청약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점수에 반영이 되므로 한달에 25만원씩 납부를 하시는게 유리하고 민간공급청약에 도전을 하시는 경우는 가입 2년이 되었다면 예치금 300(84m2)만 있으면 1순위가 되니 목표로 하시는 곳을 염두하고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민영주택인 경우는 최소 금액인 2만원씩 넣다가 모집공고전에 한번에 납입해도 되지만, 납입횟수와 납부금액 유지가 중요한 공공주택을 청약 하기위해서는 매달 25만원씩 저축을 하는게 유리한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올해 11월부터 개정 적용 예정이므로 11월 이후 부터 저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청약통장의 경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가점이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만점인 32점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를 15년이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입횟수의 경우는 동일가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1순위자격부여가 가능한 24회이상 납입을 하시면 되고, 예치금의 경우는 평수와 지역에 따라 최소예치금의 차이는 있는데 서울기준으로 전용85제곱이하는 300만원이이상이고 모든 지역과 평형에 대해서 1순위 청약을 하기위한 예치금은 15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서울 등 공공청약을 노리신다면 계속해서 청약부금을 넣으시면 좋으나 민간분양에 도전하신다면 각 지역별 예치금액 정도 넣고 가입기간 및 횟수를 넣은 후 굳이 많은 금액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약부금이 많은 것은 공공분양에 영향이 있을 뿐 민간분양의 경우 금액의 규모보다는 가점을 신경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주택으로 청약을 하실거 같으면 납입기간과 그달그달 밀리지않고 25만원씩 불입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치금을 많이 불입해놓으면 청약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실거 같으면 납입금을 조금씩 넣어서 기간을 채웠는데 예치금이 부족하면 한꺼번에 채워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영부분이 이런차이점이 있으니 조건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납입기간은 청약에 필요한 최소비용만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략 가입기간은 2년정도로 납입기간은 24개월 이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예치금은 면적과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200ㅡ35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이 큰경우 2배이상의 예치금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꾸준히 청약통장 관리를 통하여 예치금과 기간을 늘려 기회가 올 때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은 납입인정금액을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10만원에서 11월 부터는 25만원으로 납입인정금액이 바뀌니 앞으로 25만원 씩 꾸준하게 납입하시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