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이사 갈때 한달 중에 15일 살면 15일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월세 중 절반만 살았는데 그러면 절반만 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중도 퇴실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수는 있고, 마지막 달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해서 월세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있다면 계약기간에 맞추어 월세를 전부 내셔야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일수 계산하여 지불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따라 거주기간이 15일이라면 거주기간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기간 중 나가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거주기간만큼만 내셔도 되지만 계약기간 중에 나가시게 된다면 임대인 쪽에서 계약기간을 근거로 모두 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면 그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룸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부득이 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월세 중 절반만 살았는데 그러면 절반만 내도 문제가 없나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면 이사가는 날 월세를 정산할 수도 있지만 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거주한 기간 만큼만 임대료는 지불하시면 됩니다. 즉, 월세납일을 하고 15일만 거주하셨다면 해당하는 요일만큼만 일수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도해지시에는 조금 달라질수 있는데, 중도해지에 따른 합의 조건으로써 남은 월세지급등을 합의한 경우라면 이때는 합의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 된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계약에 따라 월 임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나가기 전에 임대인과 잘 협의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제때 들어와 임대인의 공실에 대한 피해 부분이 경미하다면 날짜대로 계산 후 나갈 수 있지만 계약에 우선한 것이 아닌 계약기간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살다가 이사가게되묜 거주일수를 30일로 나누어 1일 월세를 계산하여 경과 일수를 곱하여 청산헙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0만원÷30일=1만원이 계산되는데 15일이 경과되았을 경우 1만원 ×15일=15만원 이 청산해야할 금액입니다
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기간 중 중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한달 중 15일 정도만 사시고 이사가시면 15일분의 월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날자계산을 해서 잔금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때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날자계산을 하고 정리를 해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