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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은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를 거부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정이 되며 , 당연히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일단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하는 의사통보를 하시고 이에 대한 문자등은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고 이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실제 매매를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함께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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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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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논) 상속등기 아직 미이행했는데 매도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된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완료한후에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전 상속과정에서 별도의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후에 매매를 진행하면서 매도인에게 이전을 하기전 본인앞으로 상속등기를 한후 다시 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상속협의서에 따라 2인이 소유하였다면 두분앞으로 지분등기를 한뒤에 다시 매수자는 공동명의자 2인과 매도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매매과정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대리를 할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법무사에게 상속등기까지 대리를 요청할수 있기에 해당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 상속등기가 추가될 경우 법무사비용은 당연히 추가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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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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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만료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 일 이후 월세에 대해서는 월세는 주택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거주를 하신다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관리비도 이에 포함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부담을 원치 않으시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추가거주가 불가피한 만큼 협의과정에서 한달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문제가 없기에 질문처럼 하셔도 되지만, 원칙상 만기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은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등을 피하기위해 제한을 한 만큼 최초 말한 것처럼 월세부담 없이 주택점유를 유지하면 임차권등기는 하지 않는것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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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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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의 상승세가 부동산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식은 선행경제이고 부동산은 후행경재라고 합니다, 즉 경기가 회복되고 상승세가 나타날때 주식이 먼저 오르고,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므로 질문처럼 주식 상승세가 부동산 상승세로 이어질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은 이전 전세계 상승기에 우리나라 계엄등의 문제로 저평가되었던 점이 있었고, 현 정부의 주식부양정책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당 상승분이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부동산 시장도 공급절벽과 규제를 통한 상승제한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기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전체 시장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기에는 현 부동산 양극화에 따라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수도권 일부지역에서의 상승세만 더 크게 나타나고 그 외 지역에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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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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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1년 3개월 남았는데 이사를 언제 가는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만약 현재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없고 전입신고등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만기까지 두어도 별 손실은 없기 떄문에 계약을 유지하시는게 좋을수 있지만 전세대출이자가 부담이 있거나, 서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현주택에 대한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개인적 판단으로 주택을 비워둘 경우 하자등이 발생할 경우 그 과실책임이 주어질수도 있기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일정 패널티를 부담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내 누수등이 발생할 경우 공실이기에 미리 알아채지 못해 피해가 커질수도 있고, 보일러 미사용에 따른 동파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그리고 환기가 되지 않아 곰팡이등이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이 모두 부담하셔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도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를 하시는게 가장 깔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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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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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자취를 시작하는데 신고해야할 것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떨어져산다고해서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없으며 보통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에 대해서는 전입후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가 고시원인 만큼 전입신고가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 신고없이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의 경우 의무이지만,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는 만큼 별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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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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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하자 발생했을경우 합의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잔금전인 만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닌 협의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나 매매금액에 대한 조정등을 요청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글만으로 해당하자의 범위나 심각성은 알수 없기에 해당 부분이 중대하자라 판단할수는 없고, 정확한 하자 원인또한 알수 없기에 해당 결과에 따라 이후 행동에 차이가 생길수 있을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일단 해당 하자의 원인을 업체등을 통해 확인하신뒤 그 하자 원인에 따라 매도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상대방입장에서도 책임을 질 여지가 있을듯 보이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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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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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 따른 당사자인 본인이 전입신고르 할 경우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우며, 만약 질문자님이 본인 전입신고를 한뒤 가족분이나 타인이 전입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인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즉, 최초 신고시에는 계약당사자가 분이 직접 전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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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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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매매계약 해지,취소,파기,해제,손해배상 등 의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투자에 대한 판단과 확인인 매수자의 몫이고, 개발호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중개과정에서 매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수 있으나, 사실 확인설명의무라는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제공하고 권리상 하자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정도이지, 매물의 주택여부나 근린생활시설 여부는 건축물대장 확인만으로도 스스로 충분히 알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부분이 중개사고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등의 책임이나 계약해지자체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중개사만을 믿고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점도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다양한 사례와 적용과정에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법적 전문가인 변호사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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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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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변경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족간 세대주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시면 되고,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지만, 가족전체가 무주택자라면 동생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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