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알아보는 방법

주인없는 무보증 단기임대에 살고 다음달이면 1년되는 달입니다. 3개월씩 재계약 하면서 월세는 3개월치씩 내고 살고 있었는데 또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고 있네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재계약 관련 물어보던데 제가 아직 경매로 안넘어갔는지 물으니까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따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7월이 계약 만기인데 혹 경매로 넘어갔다면 바로 나가야 하는걸까요? 3개월 또 계약할려고 했는데 3개월치 월세를 내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뒤 갑구에 경매개시결정이라는 등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이더라도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즉시 퇴거할 의무는 없으나 소유권 이전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새로운 월세 선납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의 권리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등기부등본을 즉시 열람하시고 만약 경매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추가 재계약은 보류한 채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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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경매가 진행되어도 3개월안에 낙찰이 되고 낙찰자의 퇴거요구가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요한건 경매개시가 되었는지 여부인데 이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갑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경매개시등기"가 되어있다면 경매가 진행중으로 어느시점인지를 알수 없기에 중간에 퇴거요구를 받을수도 있지만 해당 등기가 없다면 경매개시가 되지 않는것이라 이후에 되더라도 3개월내 퇴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조회를 해보시면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되었을 경우 경매가 시작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낙찰이 되고 낙찰자가 잔금을 입금을 하면 소유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경매가 시작 되는 시점을 잘 보고 다음으로 사건번호등을 조회를 해서 경매 절차를 잘 조회를 해서 월세를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오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재정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3개월치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연락두절될 수 있고,소유권이 바뀔 수 있고,예상보다 빨리 퇴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증금이 없으니 큰 보증금 손실 위험은 적지만, 선납한 월세를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발급, 소유자확인,경매개시결정 여부 확인,부동산 중개업소에 다시 연락,

    가능하면 집주인 연락처 확보

    이 순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