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인없는 무보증 단기임대에 살고 다음달이면 1년되는 달입니다. 3개월씩 재계약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또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고 있네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재계약 관련 물어보던데 제가 아직 경매로 안넘어갔는지 물으니까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따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저 답변드린 부분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갑구에 경매개시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경우라면 겸매가 실제 개시가 된다고해도 기간이 있기 떄문에 3개월내 낙찰을 통해 퇴거요구가 있을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반대로 되어있는 경우로써 기간에 따라 3개월내에서 퇴거요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부동산이 경매가 시작이 되었는 안 되었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조회를 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을때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 이 등재가 되었다면 경매가 시작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는게 가장 빠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등기부등본의 갑구, 을구를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보세요

    임의경매개시결정,강제경매개시결정,압류,가압류,

    가처분,

    ○○지방법원 ○○지원 임의경매개시결정 같은 문구가 등기되어 있으면 이미 경매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서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기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현재 진행중인 경매 물건인지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등기부와 병행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연락을 피하는 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연락해서 대응 방안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경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경매개시결정이나 압류 같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법원 경매 정보에서 주소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