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전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현재 질문자님은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계약서 작성시 신탁원부나 신탁사의 임대차 동의서등을 확인하시게 될것으로 보이며, 대출의 경우 특약으로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꼭 넣으시면 대출반려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축의 경우이고 아직 등기부가 생성되지 않았기에 신탁사에 따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해당 상황만 가지고 위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계약시에 서류확인과 보증보험등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라는게 현재는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 전부를 포함하고 있기에 입주후 전세사기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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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집을 구매해도 될까요?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질수 있기에 주택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격도 상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상황에서 금리인하의 대한 기대감이 올 하반기이후로 밀린 상황과 현 3고에 따른 경기 불황등이 있기에 아직은 주택을 구매하기보다는 관망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물론 자금상황에 여유가 있다면 실거주용 주택을 구매하거나, 평수를 넓히는 것은 시기와 관계없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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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안받겠다고 한다면요?
상가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보호기회가 법으로 보장이 되기 떄문에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만기일전까지 다른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를 계약을 주선하시면 되고, 이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를 직접하신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철거 및 복구비용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반드시 다음 임차인을 구해 인수인계를 하시는게 손실을 줄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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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더세대의 차이가 뭔가요?
사실 건물자체를 눈으로 볼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등기부상 구분건물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는데 다다가구는 건물 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다세대는 각 호수별 등기부가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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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시 넣어야 하나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자격증을 다시 넣지는 않아도 되는듯 보입니다. 저도 어제 많이 헷갈렸는데 다행히 다시 자격증을 올리지는 않아도 답변은 가능한듯 보입니다. 물론 답변할수 있는 분야를 찾는데 고생을 좀 했어요, 업데이트 전에는 답변횟수나 당일 보상총합등을 쉽게 볼수 있었는데 업데이트 되고선 사실상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답변을 위한 질문 찾기도 어렵네요, 그래도 솔솔한 수익을 주는 만큼 열심히 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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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지역이 속한 용도지역 종류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건축을 하는데 있어 건물의 대지면적이나 층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으로 쉽게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대지비율을 뜻하며, 예로써 건폐율 50%, 대지100평이라면 실제 건물의 면적은 최대 50평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을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게되는 것으로 실제 건축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에 용적률 200%라면 최대 200평의 연면적이 허용되고 각 건물의 바닥면적이 50평이라면 건물은 최대 4층(200평/50평)으로 지울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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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에 따라 대학생 총인구가 줄어들어 대학교내 유동인가 줄어드는 이유가 가장 클수 있고, 예전과 다르게 대학생 소비패턴이 변화되거나 감소되었을 가능성도 그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른 변화외 개별적인 이유로는 대학생 중심 상권이 다른 지역내 상권으로 이동되었다거나, 해당 대학교가 학부별 타지역으로 캠퍼스화 되면서 분할되어 대학교내 학생수가 분활되어 기존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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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았던 아파트 건설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칙상은 분양대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수분양자들은 실제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비용을 더 들여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담금을 추가로 내게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분양자들 자금적 피해는 덜할수 있으며, 해당 보증사에서 분양대금을 분양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진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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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연장계약후 중도해지 보증금받을수있나요
결론적으로는 11월에 연정계약을 하셨고 현재는 계약기간중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해지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동의가 없다면 만기일까지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에 대한 조건을 임대인이 제시하였다면 이를 충족시키기 전까지 계약은 유효합니다. 단,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즉, 현재 질문의 내용만 볼때 5월 6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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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종류는 총 28가지로 구분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 시설,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각 용도별 해당하는 세부종류가 별도로 존재하면 그에 따른 면적, 규모등의 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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