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방 단체에서 사방사업을 한다고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가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방 단체에서 사방사업을 한다고 동의서를 보내왔는데 토지 소유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가요? 동의서를 써서 보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방사업은 산, 언덕, 강 등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돌을 쌓는 등의 토목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사방사업을 통해 토지의 안정성이 높아지면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나 홍수 등의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는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일부 경우에는 사방사업을 하면서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내용과 목적, 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피해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주에게 이득이 될지 안될지는 사방사업이 끝낸 뒤 알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하는 것이기에 토지주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나 사방사업도 돈이 들어가니 손실과 이득 잘 따져 동의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방사업 예정부지 또는 시행한 토지를 사방지라고 하는데 사방지는 소유는 하고 있지만 내 맘대로 할수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해서 매매거래시 매수자가 회피하게 되는 악재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사방사업이라는게 황폐지를 복구,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등의 사업을 말하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소유자에게 호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에 편입되는것과 같이 수용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산림피해가 나지 않도록 정부예산으로 시공을해주는것입니다. 대부분 사업대상지는 전년도에 대상지 조사를해서 동의를 받고 설계를 해서 (우기.장마전)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의가 늦어지면 대상에서 밀릴수가 있습니다. 해당토지가 정비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단순히 사방사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익이 되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방사업으로는 보통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긴합니다. 동의서를 써주시기 전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간략히라도 설명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사방사업을 한다고 하면 동의서를 써 주시는것이 유리합니다

    앞으로 홍수등의 재난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 부담감 없이 추진할 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국토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배정하여 가꾸어 오고있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