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유찰시 10%씩 깍이나요?
가끔 부동산경매를 보면 유찰?>이 되면 경매가격에서 10%씩? 가격이 내려가는거 같던데...
그 유찰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 최저입찰 10억인 경매에 10회 유찰?되면 1억이자나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유찰시에는 차감율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20~30%씩 차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찰이 계속되어 최저매각대금이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면 법원은 채권자인 경매신청자에게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통보하고 신청권자가 경매를 취소요청하거나 계속 진행을 원할 경우 신청권자에게 매수통지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경매진행은 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경매유찰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되면 법원마다 다르지만 20%~30%저감 됩니다.
공매의 경우 10%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이 되면 경매 가격은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는 20%, 압류 재산 공매의 경우는 10%씩 낮아집니다. 그러나 유찰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10억 원인 경매에서 10회 유찰되면 1억 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 매각 가격이 낮아지는 비율은 해당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는 최저입찰가격을 제시를 하고 유찰이 될 경우 20%~30% 정도 저감되어져서 유찰이 됩니다.
이때 경매신청권자가 너무 유찰이 심하게 날 경우는 경매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는 유찰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경매신청권자가 계속 진행을 원할 경우 횟수에 제한이 없이 유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장에서 부동산은 한번 유찰되면20%를 적용합니다
다시말하면 최초 1000만원의 물건이 한번 유찰되면 20%를 적용하니 다음 경매시초가는 8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찰되면 20%를 적용하니
다음 시초가는 640만원부터 시작된다는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낙찰될 때까지진행됩니다
이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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