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중개수수료 이런경우 어쪄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 체결 후 해지가 되면 중개보수는 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 청구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처음 합의시에는 안받겠다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중개사가 이를 번복하여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으로써 무조건 줘야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최초 협의도 당사자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경우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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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아파트나 일반아파트나 모두 일정 부분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기에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규정보다 적게 주차공간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별로 세대당 보유대수가 많아 전체주차가능공간을 초과하는등 각 아파트별 상황에 따라 주차난의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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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인터넷상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부여받고, 관할세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써 사용할 예정이고, 별도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없다면 주택임대차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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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게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각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해당 지역별로 용적율과 건폐율에는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정비사업시 용적률이 완화되어야 건물을 더 높은 층으로 건축할수 있고 그에 따라 수용세대가 늘어나고, 일반물량이 늘어남으로써 분담금 감소등의 효과가 있기에 개발사업성에 있어 매우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보통 개발사업시 공공부분으로써 일정 부지등을 기부체납을 할 경우 해당 개발사업시 용적율 완화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사업성을 높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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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준비중 집주인이 바꼈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게 되고, 해당 시점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통보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대차를 승계받기 대문에 현 준비하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만기시 반환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새 임대인에게 반환가능여부를 물어보시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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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때 과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매물을 선택하고 해당 소유자인 매도인과 협의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법으로써 계약금 몇프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상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잔금의 경우는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되지만 보통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대출신청 및 심사기간을 고려해 계약일과 잔금일은 최소 1달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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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현상황은 고금리에 따른 수요감소,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회복의 기대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되는 시기로써 부동산 흐름상 매우 불안전한 시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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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했는데 임차보증금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요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에 대항력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는 리스크가 커지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대항력이 없이는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기 때문에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진행이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세권 등기등이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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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전세가 좋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리스나 렌탈의 개념이 인식되어 있기에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계약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세제도가 있는 볼리비아나 인도에서조차 우리나라 전세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는 월세와 다르게 매월 주거비용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임차인에게 있고 주택구매시 부족한 자금을 전세보증금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임대인에게 있어 서로간 이해가 맞아 예전부터 이어져온 임대차 방식이고, 사실 전세제도 자체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제도 입니다. 다만, 이를 이용한 사기행위,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등의 사건,사고가 이러한 제도 자체를 나쁘게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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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을 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본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청약시 사용한 통장은 당첨으로 인해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해지후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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