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집 수리 요구 어디까지 들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보수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있거나 단순소모품의 경우는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화장실 세면대 파손이라는게 임차인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사용상 과실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우선 업체를 통해 하자 원인을 먼저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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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 시 세대 분리 및 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계약은 전대차계약으로써 소유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게 아닌 현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고 현 임차인(전대인)은 다른곳에 전입하여 전출하더라도 간접점유로써 기존 대항력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시에 임대인 동의여부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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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을 받기까지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에따른 이자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의 경우는 실제 거주를 하셨다면 반환을 받기는 어렵고, 전세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등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질문처럼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만기후 임차권 등기이후에 점유를 넘기고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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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상가 임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라도 해당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임대차 유지가 불가한 경우 강제적인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기간중 중도퇴거를 해야 하는 만큼 이사비용이나 기타 보상금을 임대인이 보상해주는게 일반적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이유로 버틸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 재개발등의 계획이 예정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고지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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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 뭔지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당 금액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임대인이 모른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아는 부동산에 해당 부분을 문의하여 보라고 전달하시고 임차인은 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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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 조합원의 경우 별도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일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되어있을 것이고 조합원의 경우 주택보유에 따라 현금청산등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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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를 매매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매시 입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대단지아파트가 관리적 측면이나 생활편의 , 이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지가 클수록 재건축 사업진행에도 유리하므로 현재 지역내 대표하는 대단지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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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랑 매매 계약은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별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매매의 경우는 잔금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과정이 있습니다. 계약준비와 계약단계에서는 전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잔금시 매수자는 매도자의 서류를 제공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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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땅에 다른 사람이 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타인 토지에 본인명의 건물을 건축할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토지사용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물권으로는 지상권과 전세권이 있고, 해당 권리계약을 통할 경우 합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이 주택이라고 해도 토지소유자에게는 주택수 산정등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쉽게 임대차계약처럼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을 건물예정소유자에게 임차해주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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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받으면 청약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 무주택자 1순위 청약을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써 청약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내 해당 상속지분을 매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단독주택의 경우 일정조건에 충족된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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