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상가 건물이 들어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사실 이를 통제할수 있는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해당 건물이 상가와 주택이 합쳐져 사용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제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가쪽에 소음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통해 조정요청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요청을 하시는 정도로 보입니다, 중도해지도 어렵다면 사실상 만기해지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하는게 가장 빠를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주택건물에서 상가로써 장사를 하면 이를 문제삼을 수 있고, 동일 주택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등에 중제요청을 가능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상복합의경우라면 영업행위에 문제가 없기에 별도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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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시가 잘사는 동네에 속하나요?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들리는 말로는 송도는 행정구역상 인천에 포함되지만, 송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본인이 인천시민이라는 인식보다는 별개의 도시로써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게 해당 지역 중개사님들 이야기가 많고, 이는 주택가격이나, 도시특성개발에 따른 기업이나 학교등 주로 기존 인천거주민들 보다는 외부인이 주로 입주를 하다보니 그런듯 보입니다, 또한 질문에서처럼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최근 몇년새 많이 나빠졌기에 해당 도시 내 사람들이 더욱더 이러한 인식이 강해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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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정남향이면 햇빛이 얼마만큼들어오나요?
꼭 정남향이라고 해서 일조권이 다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조건에서 타 방향에 비해 들어오는 일조량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일뿐입니다, 현 입지와 건물마다 차이가 있고, 주변의 건물 여건등에도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정남향의 집은 8시간가량 일조량이 있다는 자료가 있지만, 그 일조양에 대해서는 기준이 정확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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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보통의 공동명의 세금부담에 있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등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현재 1주택자이고 보유주택가격이 12억을 넘지않는다면 사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없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2년보유. 12억이하) 비과세 대상이고, 종부세의 경우도 12억을 초과하여야만 부과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12억이하, 1주택자는 공동명의를 할 이유가 적고, 공동명의시 대출이나 매매,임대차시 함께 참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더 많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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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총칙관련 질문합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전매하는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입니다.문제는 이와별개로 당사자간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인간의 계약관계까지는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유효하다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은 유지되나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절차상 A -> B 토지거래 허가와 B ->C 거래에 대한 토지허가를 각각 받아야 계약자체가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A->C로 바로 등기를 하였다면 절차상 각각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과 같기 떄문에 절차상 적법한 토지거래 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써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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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아파트 경비원분들 평균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데이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조사 결과에는 65~70세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아파트 경비원분들은 이전 직장을 정년 퇴임하시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년나이인 60세는 이전나이대는 많지 않고 퇴임후 일정시기가 지난 뒤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평균연령이 65~70세로 나오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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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이 많은 아파트 순위나 리스트를 알 수있는가요?
우선 순살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표한 리스트가 있고 이는 인터넷상 검색하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아 리스트에 없다고 안전하고는 100%확신할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 무량판 시공여부 확인 방법이 나오는데 , 무량판 건축기법을 사용해 건축하였다고 다 순살아파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벽을 뚫어 철근 포함여부를 확인하지 않는한 무량판 시공만으로 부실아파트로 볼수 없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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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시세가 유독 더 비싼데 그만큼 메리트가 있나요?
신축아파트의 경우 최근 분양가가 상승해 이전과 같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이 어려워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분양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미분양등의 위험이 높아져 사업을 미루거나, 기존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문제로 시끄러운게 현실입니다. 다만 최근 물가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될것은 아니기에 일정시기가 지나면 다시 분양에 대한 장점이 부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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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출이 되는곳을 찾는중이에요
상가 임차인의 경우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택전세대출을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1금융권내 사업자 대출이나, 현 상가의 보증금을 담보로하는 2금융권이하 보증금대출등을 알아보시면 될듯 보이고, 그외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적인 대출상품도 있을수 있으니, 은행을 통해 직접 상담받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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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주거 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택시장 즉 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을 국가가 임의대로 컨트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예로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규제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였던 3년전 상황이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질문에서처럼 저소득층이나 상대적 자금이 부족한 젊은세대등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 대출등의 정책적 혜택과 장기임대주택 공급등이 단기적으로는 이용가능한 방법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산업 지방이전 등과 같은 지방활성화 정책이 함께 유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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