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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에는 어떠한 절차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말을 했던게 기억나는데요,,,

그린벨트로 지정함으로서 특정 녹지들이 잘 보존 되어 온건데

그걸 그렇게 쉽게 해제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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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먼저,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해제하려는 지역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 이하인 경우,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3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제 대상 지역의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의에서 해제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검토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고시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보전과 도시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각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국회를 통한 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전수조사를 거쳐 사업가능성을 따져본뒤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을 하고 결정고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해제가능 총량의 여력이 어느정도 남았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풀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풀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맞게 어느 정도 풀지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과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