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에는 어떠한 절차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말을 했던게 기억나는데요,,,
그린벨트로 지정함으로서 특정 녹지들이 잘 보존 되어 온건데
그걸 그렇게 쉽게 해제할 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어떠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먼저,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해제하려는 지역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 이하인 경우,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 3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제 대상 지역의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의에서 해제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검토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고시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보전과 도시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각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국회를 통한 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정 전수조사를 거쳐 사업가능성을 따져본뒤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을 하고 결정고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해제가능 총량의 여력이 어느정도 남았는지에 따라 해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풀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풀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맞게 어느 정도 풀지 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주택대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1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의하고,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과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이상거래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