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나 원룸 계약해서 독립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 요건(만30세 이상, 기혼, 중위소득40%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고 주소를 분리할 경우에 단독세대로써 인정이 가능하여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본인이 다니는 직장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직장내 의료보험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별도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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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보대출 최장 몇년까지로 설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집단대출의 경우는 해당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신청을 하기 떄문에 분양사등에 해당 부분을 문의하시거나 집단대출을 실행해주는 은행쪽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단대출전에 해당 대출에 대한 상세정보등은 우편등으로 발송해주거나 아파트 게시판등에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0년정도가 가장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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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공동 명의로 한다면 대출 심사 받을 때 많이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심사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시에 공동명의자의 대해서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만큼 신청절차상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게되고, 신청시 두 공유자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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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못나가겠답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상 현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쉽게 현임대차계약은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계약이기 떄문에 현 세입자의 상황은 현세입자 - 임대인간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이기에 임대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한 만큼 4/13잔금시까지 주택을 비워줄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현세입자와 협의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배액상환 역시 임대인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연락하여 본인이 모른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점, 계약상 당사자는 임대인이라는 점을 전달하시고 임차인과 손해배상협의를 하든지 퇴거를 시키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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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보통 매매가격의 몇 퍼센트로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환률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이 정한 이자율 2%와 현 기준금리 3.5%을 더한 5.5%가 적용됩니다. 1억을 월세전환한다면 대략 월 45만원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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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지금 상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최초 주택을 구매한 뒤에 건물을 허물고 상가를 건축하였기에 해당 주택구매 이력이 남아 생애최초 혜택이 불가한듯 보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는 현재까지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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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부모님게 시골집29.5평을 증여받고 아파트 34평을 분양받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1가구 2주택에 해당은 됩니다. 다만 취득세나 청약등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경우 주택수 제외 특례등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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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전세자금대출 관련 5억 이하 아파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전세대출 요건에 질문의 내용이 정확한게 기재되지 않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내 보증금을 4억이하로 맞추고 나머지를 월세전환하는 반전세라도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등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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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와 전세계약서는 월세금과 전세금같은 금액적 차이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월세, 전세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등에 따라 양식에 차이가 있을 뿐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든 월세든 사용하는 양식은 동일합니다, 물론 특약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전월세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들간 합의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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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라는건 쉽게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이 개인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계약에 따른 의무는 두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이를 상대적 권리라고 하고 임대차에서 임차인 임대인간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임차권은 이러한 상대권의 성격을 지닌 채권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매매를 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새로운 소유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퇴거를 임차인에게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대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특별법으로써 해당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익일0시부터 대항력을 부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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