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조그만흑로65
조그만흑로65

저희 아버지가 집이 두채인데 자식이 무상으로 살면 안되나요 >?

저희 아버지가 집이 두채인데 제가 전입신고를 한곳에 해놓고 그집에서 이제 결혼하고 살려고 합니다. 아들이라도 전입신고하고 무상으로 살면 안되나요? 아니면 전세로라도 받아야 괜찮은가여 ? 세무서에서 뭐라 하나요? 고수님들 가르쳐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으로 살아도 되지만 5년동안 이익금으로 1억원이 넘는경우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13억정도의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알게 된다면 부동산가액의 2%을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동안 계산해봐서 1억원이 넘는다면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적당한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해서 계좌로 주고받는 내역을 근거로 남겨놓는게 더좋을듯합니다

    넘지않는 범위라면 무상으로 살아도 과세는 안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해도 괜찮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이라도 무상임대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별도 계약서 작성없이도 거주하셔도 되고, 전입신고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어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으로 지내는 것은 주택가액에 따라 증여로 봅니다만, 무상 사용하는 주택 가액이 1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무상거주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전입신고하고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몇 가지 세금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손해없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