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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비주택으로 하는 비아파트기준은?

현재 1주택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빌라 혹은 오피스텔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전 정부에서 주택수로 쳐주지 않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신축 60이하 6억이하라는 기사도 있고 5억 이하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팔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되나요? 또 주택수로 안치면 보유세도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을 살펴보면, 임대수요의 정상화를 위해;

    1)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으며,

    2)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3)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양도 소득세와 종부세는 기존주택수 기준으로 과세되며 재산세는 그대로 과세되며 2)항인 경우만 기존주택수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8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의하면 전용면적 60m2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자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면적 85m2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지방3억원)이하로 기준이 확대가 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가 7억원 수준의 중형 빌라까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올해 11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발표된 1월10일 대책에 따라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내년 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24.8.8 ~ 27.12.31 까지 준공 취득할 경우 전용 60제곱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까지 취득, 종부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보유세는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1월 10일 발표된 정부대책에 따라 신축 소형주택(아파트제외)에 대해서 주택수 제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축 소형주택에는 전용면적 60제곱이하로써 수도권 즉, 서울기준 6억이하일 경우입니다. 다만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세금산정시에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게 되며, 기존 비아파트는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처럼 1주택자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 금액기준도 맞춰야 하지만, 올해1월 10일 이후부터 항후 2년간 준공된 빌라나 오피스텔을 고르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