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리스크는 낮아지게 됩니다. 쉽게 빚은 많은 사람이 이자를 부담하는데 있어 금리가 내려가면 그 부담액이 줄어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의 인하는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유리해지기 떄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인하되는데 가계부채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주택가격은 단기적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을 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로인해 가계부채가 더 크게 증가될수 있고 이럴 경우 금융적 리스크나 소비침체등의 여파로 이어질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정책적 대출규제등을 시작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리가 낮더라도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등에 제한이 생기게 되어 부동산 시장내에서는 자금조달어려움에 따른 수요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다시 하락하거나 상승세가 꺽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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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층 이상의 아파트를 완공하기 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아파트의 실제 건설기간은 20층이 넘어가는 경우 2~3년입니다. 물론 평균적인 수치일뿐이지 공사에 따라서 이보다 더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이미 착공이 되었다면 분양을 시행할것이고 해당 분양시 완공일자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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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영향을주는 DSR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DSR은 실제 주택담보대출시 그 한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한 개인상환능력을 판단, 대출한도를 정하게 되는 만큼 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이 감당할수 있는 부채만을 허용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해당 DSR 조정을 통해 대출을 규제하는것이 일괄적인 대출 규제보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트레스DSR등을 도입하여 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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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축아파트들이 부실시공에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의 부실공사가 많아진 이유는 우선적으로 건설업 구조상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설계와 다른 부실한 건축자재 사용이나 철근누락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점 때문이고, 코로나 이후 건축현장 전문인력들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숙련도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면서 공사현장에서의 전문성이 결어된다는 점등도 이러한 부실공사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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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와 다세대는 건축법상 구분에 따르면 3층이하, 바닥면적합이 660제곱이하의 건물을 말하며,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고, 다세대는 구분건물로써 각 세대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공동주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은 흔히 말해 생숙이라고 불리우는데, 숙박형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것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전입신고을 할수 없고, 부가세 환급이 되는 업무용시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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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이 내년 1월 말까지인데 이미 집나갈 사람을 구했다고 계약금을 받은걸 미리 저희한테 임대인이 줬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아마도 이미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졌기에 시간에 맞추어 질문자님이 다른 주택을 보고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으로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현 임차인이 퇴거를 위해 다른 주택을 계약할때 몫돈인 계약금을 지급을 위해 임대인에게 현 보증금중 일부(보통10%)을 우선 반환해줄것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미리반환할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퇴거와 입주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에서의 부분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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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구입을 한 뒤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갈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낙찰자 스스로 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보다는 점유자의 경우 채무로 인해 소유권을 잃은 채무당사자거나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부분 점유자로 있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획득한 경락대금이후 발생한 하자인지, 점유자의 고의 , 과실여부등 발생원인에 따른 책임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결국 분쟁으로 장기간 이어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점유자가 소유자였다면 하자담보책임, 임차인이였다면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하기에 심각한 하자가 아니라면 위에서처럼 낙찰자가 다른 임대차나 매매를 위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게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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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로 수익을 최대 냈을 때 월 얼마 까지 벌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하내 전문가로 등록이 가능한 자격증등을 보유하였다면 답변등을 통해서 적지 않은 수익창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주변에 매월 적지 않은 금액을 버는 경우도 있긴한데 정확한 금액을 답변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하는 정도에 따라 수익정도에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이고, 다른 앱들보다는 수익성이 좋은 편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아하코인의 시세가 이전 반으로 내려앉은 정은 수익창출면에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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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상 과실책임은 원칙적으로 물리적 손해인 재산적 손해만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개사로써 전세사기에 적극참여하여 중개를 한 경우라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지역내 전세사기(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 깡통전세등)이 크게 발행하면서 정부에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강화하였고, 이전과 다르게 현재 주택임대차 중개시에는 세입자에게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대표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민간임대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권리관계상 집주인 세금체납사실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설명, 관리비 총액 및 관리비 항목에 대한 설명등이 강화되어 이전 보다 더 높은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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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터에 건물을 짓는것보다 주차장 으로 사용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공터의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건물을 세우는게 더 활용상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주차장의 경우라면 사실상 주변 상업시설 또는 수요가 높은 편의시설등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광지나 대형시장 주변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상권이라면 건물을 세워 상가임대수익등을 노리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아닌 신도시내 건물들도 대부분은 지하 주차장을 갖추어져 있고, 실외에는 공영주차장등이 입지된 경우가 많기에 단순 주차용도로써 토지를 사용하는것은 비효율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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