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불법증축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률적 판단은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결국은 임차인이 스스로 인테리어를 한 부분이고 이럴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 업체와 사전에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과 건물관리상 문제가 될 부분까지 확인을 하신뒤에 인테리어 하셨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를 임대인에 책임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실제 해당부분이 불법증축물등에 해당이 된다는 임대인 말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2. 1처럼 임대인이 이행강제금등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이러한 비용이 부담될수 있습니다.3. 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본인이 한 인테리어와 관계가 없는 하자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겠지만 ,장사를 위해 임차인 스스로한 인테리어로 인해 발생된 경우라면 사실상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권리금 회수의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고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회수를 하실수 있기에 무조건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5. 제가 질문상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현시점에서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빠르게 원상복구를 진행한뒤에 다른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 및 계약해지를 진행할거 같긴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시간소모에 따라 손해가 커질수 밖에 없고 결과에 따라서 부수적인 비용지출이 더 발생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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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을이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를 계약서상 특약기재하였다면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타은행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특약상 전세대출 불가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없다면 계약금 전액 반환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의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나, 강제할수 없기에 최악의 경우 모두 날릴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이미 체결이 된것이기에 해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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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자격취득증명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취증 발급이 어렵지는 않았으나 22년 8월이후 서식개편이 되면서 발급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한다고 해서 이러한 발급요건이 완화되지 않고, 해당 농취증이 없으면 낙찰받더라도 소유권이전을 할수 없기에 반드시 요건을 갖추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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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면분양가가 몇퍼센트나싸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분양가대로 주택을 분양받게 됩니다, 본청약이 일반분양을 신청하는 것이고 가격은 분양가 그대로 입니다. 로또분양이라고 하는것은 동일주택 내 분양가를 부분별로 싸게 줘서가 아니라,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분양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주변비교 아파트 시세가 6억인데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5억이라면 당첨시 1억에 시세차익이 바로 생기게되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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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하려는데 계약 한달전에 계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실제 이러한 경우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고 30일후를 잔금일로 하여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네, 만기전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이를 강제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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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대비 높은 전세보증금 전세대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전세대출 거절은 질문자님 이유로 반려된 것이 아닌 해당 목적물이 전세대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입니다. 아마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테이기 떄문에 반려를 한듯 보입니다. 은행에 따라서 주택가격의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나 분양가에 따라서 할 경우 대출승인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타은행을 통해 다시한번 알아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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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누수 비용은 누가 내나요 ? 그리고 관리인의 관리소홀과 의도적인 연락 회피가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건물을 관라하는 별도 관리인이 있는 듯 보입니다. 관리인의 관리소홀은 해당 주택내 입주민들이 합의하여 관리인을 해고하거나 교체하는게 맞을 듯 보이나, 계약관계는 임대인과 질문자님간 계약인 만큼 관리인의 문제로 계약을 바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 관리상 관리인의 근무태만등을 전달하시고,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에도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임대인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이행지체등을 이유로 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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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주택이나 건물의 재건축의 경우는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소규모재건축에 해당하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유가나 재견축결의를 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소유자간 협의와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정은 일반재건축처럼 조합등을 구성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이됩니다. 물론 재건축 결의시에는 설계개요,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 재건축후 건물 소유권의 내용등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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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붙은 땅에 위치는 옆땅이 2중으로 도로물고 있어 더좋은데 답으로 되어있고 저희땅은 대지인데 공시지가 30만원 더비싼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지목에 따른 토지 이용도는 다릅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는 쉽게 건축물을 세울수 있는 토지이고,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농지"로써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입지에서 같은 나대지라고 지목에 따라 이용활용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는 함부로 타인에게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고, 다른 용도로써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청청에 허가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농지를 그냥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이 될 경우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강제매수를 당할수 있기에 비용적 손실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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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르고 6개월 안지났는데 아랫집누수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누수의 경우는 중대하자로 볼수 있기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전 매도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를 주장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하자담보책임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질문의 내용상 계약시점에도 해당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볼수 있고, 매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볼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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