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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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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이 결정되는게 있나요?

예전에 본거라 긴가민가합니다

주택 분양인가 구매시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때는 대출이 안나온다고 봤던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나 은행주담대나 다 그런 조항들이 없는거같던데....

대출이 아니라면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되어지는게 있을까요? 세금 제외하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대출한도산정에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보인정비율로써 주택가치에 따라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것인데 ltv라 하고 현재 기준은 70%(생애최초 80%)입니다. 즉 주택가격(매매가x, 은행이 인정하는 주택가격)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소득과 타대출에 따른 원리금 즉 dsr,dti에 따른 제한도 있기 때문에 실제 ltv한도보다는 더 낮게 나오는게 되는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받을수있는 대출입니다

    그러니 그런 한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대출은 집이 두채일때 한채에 대출이 있다면 한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올수도 있고 한도가 넘으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이 되는 것을 LTV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70~80% 정도 나오지만

    이것만 보고 대출을 내어주는것이 아니라 개인소득에 따라 원리금상환능력을 보는 DTI나 DSR같은 규제도 같이 봅니다.

    즉 주택담보에 따른 한도와 개인의 신용에 따른 대출한도는 각기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