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깍자그럼 불이익당하나요..? ㅠㅠ
부동산중개비.. 아파트 1.5천 매매입니다 너무 당연하게다달라고해서 0.4 퍼주려고하는데요;; 기분나쁘다고 해코지당할수도잇나요? 거기선 다주셔야된다고하면 제가못주겟다고하면 어떠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협의하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는 것이지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고 본인이 인하를 요구하는데 인하를거부한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실제 법적인 불이익은 미지급한 질문자님이 불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해코지는 판단할수 없지만 법적인 소송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불이익이랑것은 없고 못 받은 부동산에서 포기하거나 지급 소송을 하거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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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0.4%이내 협의이기 때문에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받으면 안되고 0.4% 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중개사가 매수,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는 수수료 입니다. 법정최고요율이 매매는 0.4%이지만 공인중개사와 그 최고한도내에서 협의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일에 중개수수료를 중개완료 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로 부터 지급명령신청 즉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 소송 비용 또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더받으면 안되지만 적정요율을 요구할때는 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깍아달라고 해서 조율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상대부동산에 다요구를 할때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