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진심유쾌한김치전
진심유쾌한김치전

복비 깍자그럼 불이익당하나요..? ㅠㅠ

부동산중개비.. 아파트 1.5천 매매입니다 너무 당연하게다달라고해서 0.4 퍼주려고하는데요;; 기분나쁘다고 해코지당할수도잇나요? 거기선 다주셔야된다고하면 제가못주겟다고하면 어떠케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협의하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는 것이지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고 본인이 인하를 요구하는데 인하를거부한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실제 법적인 불이익은 미지급한 질문자님이 불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해코지는 판단할수 없지만 법적인 소송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 불이익이랑것은 없고 못 받은 부동산에서 포기하거나 지급 소송을 하거나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0.4%이내 협의이기 때문에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받으면 안되고 0.4% 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중개사가 매수,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는 수수료 입니다. 법정최고요율이 매매는 0.4%이지만 공인중개사와 그 최고한도내에서 협의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일에 중개수수료를 중개완료 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로 부터 지급명령신청 즉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 소송 비용 또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더받으면 안되지만 적정요율을 요구할때는 드려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만 깍아달라고 해서 조율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상대부동산에 다요구를 할때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