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절차는 우선 부동산등을 통해 매물을 구하고 해당 매도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한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합의된 잔금일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로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되나, 중개사를 통한 경우 해당신고의무는 중개사가 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매매에서는 전입신고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잔금일이후에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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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나 월세 계약후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계약 혜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층간소음의 특성상 개인에 따라 느끼는 차이가 심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경찰신고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등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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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원금을 갚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특성상 원금이 줄면 이자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목돈이 생길때마다 상환을 하는게 유리는 합니다. 다만 해당 목돈을 운영해 월 이자비용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돈을 돌리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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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써 토지전체면적 중 건축이 가능한 면적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예로 100평 토지에 50평면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을 말하며,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그에 따라 100평토지에 1층 50평짜리 건축을 건축한다고 할때, 용적률이 300%라면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용적율은 건축물의 층수를 좌우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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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 때에 명목임대료와 실질임대료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 임대료가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실제 임대료를 말합니다. 명목임대료는 의미상 무상임대를 고려하지 않은 임대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보통은 평당 기준가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통계자료등을 사용할 경우 명목임대료로 실질임대료를 비교하여 나타내지만 일상적인 경우에는 실질임대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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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계속떨어지는데 언제쯤 파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천내에서도 입지에 따라 하락여부나 하락율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정확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보다는 이후 단기적 상황이 안좋다는 의견이 많고 현재 매매를 하고싶어도 수요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우선은 원하시는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시고 시간을 갖고 수요자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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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의 성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주택, 상가 임대수익이라면 당연히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즉 해당 입지에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혹 임대차가 활발한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상가의 경우라면 안정적인 상권유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임대수익의 경우는 소득이 발생되고 상가의 경우 계산서발행등의 문제가 있기에 세금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임대사업등록여부나 개인으로써 임대여부등도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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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취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후 상황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 잔금전 해지시에는 해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신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서류로써는 해지신청서, 계약금영수증 및 계약금 반환받은 계좌이체 내역 캡쳐본등이 첨부파일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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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법으로 명시된 강행규정입니다, 즉 특약에 이를 제지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없다고 보는게 맞고 그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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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에서 재산세는 고급주택이라해서 더 많은 세금내는 정책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에 있어서는 고가주택은 중과에서 배제가 됩니다. 즉 고가주택이라면 질문에서처럼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재산세와 취득세의 부과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재산세에서 중과세는 별장의 경우만 4%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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