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LPG가스인데 가스통이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도시가스가 아닌 별도 LPG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를 취급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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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실거래가 등기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실거래가는 등기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가 있고 해당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 30일이내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잔금이나 등기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단, 계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해당 실거래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즉 현재까지 상태만 보면 2.3일 13억1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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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구두계약으로 계약을하고 사정이생겨 방을빼려는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게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최소 1년은 될것이고,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면 만기일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물론 합의된 만기일조차 알수 없기에 법적 반환의무가 언제 발생되는지는 답변드릴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면 계약서도 없고 기간정함 증거도 없기에 사실상 해당 시점까지 반환을 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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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통보 한달전 집주인 한테 통보했는디 이삿날에 보증금 돌려 주겟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연장이라는게 만기인 3월 6일 6~ 2개월전에서 서로간 의사통보를 하여 합의연장이 되었는지 아무런 의사통지 없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합의 해지의 경우라면 중도해지시 임대인 동의를 얻으셔야 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면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원칙상 통보 3개월 후인 6.1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 물론 임대인이 어떠한 경우든 4.27일에 반환에 동의를 해준다면 관계가 없고 만약 이때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위 부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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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는 신혼부부 대출,신생아 특례 대출도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이라면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주택보유가 없다면 해당 공공대출 무주택요건에는 해당됩니다. 문제는 소득과 재산인데 소득은 기재된바 없어 알수 없고, 자산의 경우 건물지분반이라면 실제 대출 요건상 자산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자산요건 초과로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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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배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순위의 기준은 대항력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1.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1.2일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기에 2.1 B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1일에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B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2. 다른 요건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순위만 본다면 A보증금 -> B근저당 순서로 배당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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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지 아파트 vs 상급지 빌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된다면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동일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와 빌라를 비교한다면 하급지 아파트가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여건이나 거주공간, 관리상태나 시설유지부분도 그렇지만 빌라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능성이 아파트 재건축보다는 낮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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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데 재계약 사기 비슷하게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이라면 기간은 22.6.26~24.6.26일까지가 맞습니다. 최초1년계약을 하더라도 1년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1년계약+법정최소기간1년 +묵시적 갱신 2년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수정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면 이를 적용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협의당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조건변경 거부의사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5%이내 인상은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고 재계약시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사실상 7%인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 판단으로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을수 있으나,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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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1년 하였는데 세입자가 2년 거주한다고 주장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말하는 최소거주기간 2년은 맞으나, 이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즉 최초계약일 이후 3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상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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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1호 매매 직거래 및 기타사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수인이 질문자님이고 매도자가 할아버지인데 본인이 할아버지 대리인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대리계약이 아닌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할아버지에게 서명 및 날인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등기시에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할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행정청, 시,군,구청에 납부하시고 해당 납부확인증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판단으로 계약서는 직거래를 하되 등기이전 관련한 부분만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효율적일듯 보입니다.2. 이미 보유한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라면 1억미만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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