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 뭔지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당 금액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임대인이 모른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아는 부동산에 해당 부분을 문의하여 보라고 전달하시고 임차인은 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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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 조합원의 경우 별도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일반분양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되어있을 것이고 조합원의 경우 주택보유에 따라 현금청산등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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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를 매매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매매시 입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대단지아파트가 관리적 측면이나 생활편의 , 이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지가 클수록 재건축 사업진행에도 유리하므로 현재 지역내 대표하는 대단지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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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랑 매매 계약은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별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매매의 경우는 잔금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과정이 있습니다. 계약준비와 계약단계에서는 전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잔금시 매수자는 매도자의 서류를 제공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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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땅에 다른 사람이 임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기 때문에 타인 토지에 본인명의 건물을 건축할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토지사용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물권으로는 지상권과 전세권이 있고, 해당 권리계약을 통할 경우 합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이 주택이라고 해도 토지소유자에게는 주택수 산정등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쉽게 임대차계약처럼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을 건물예정소유자에게 임차해주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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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받으면 청약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칙상 무주택자 1순위 청약을 진행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써 청약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내 해당 상속지분을 매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써 단독주택의 경우 일정조건에 충족된다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써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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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질문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중복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삼성생명 대출금은 위 부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중복대출은 해당 기관에서 운영중인 대출상품에 대해서 중복 대출을 말합니다. 즉, 해당 기관이 아닌 타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본인이 납입하고 있는 예적금성 상품을 담보하는 하는 대출은 일반적인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과는 구분이 되고, 실제 주택구입담보대출에서 규제하는 DSR판단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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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80% 대출 보증보험 가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 월급여를 연소득으로 환산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고, 한도에 있어서는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고 전세대출한도가 줄어들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2. 알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3. 네, 조정하는게 이후 절차진행시 문제가 덜할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4. 대출이후 이자등의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가 하락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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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가계약중 집주인이 돌아가시게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상속등기와는 관계없습니다. 즉, 사망으로 인해 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법적 상속이 되므로 등기부상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해당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즉 현 상속인에게도 해당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에 이를 설명하고 계약유지해줄것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2. 만약 상속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금계약상태이기 떄문에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외 잔금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해야합니다.3. 정확한 질문의 의미를 알수 없으나, 만약 임의대로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처분하면 계약상 이행불능상태가 되게 되므로 그때는 손해배상을 상속인에게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은 없기 떄문에 임대차계약이 매수자에게 승계되긴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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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거래할때 공인중개사 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없이 직거래로써 임대차를 체결하면 보증보험에는 가입을 하실수 없습니다,직거래시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은 건축물대장을 통한 목적물 표시사항,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상 문제등을 판단하여 특약등으로 이를 보호할수 있는 조항등을 넣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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