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집을 제대로 원상복구시키지 않고 나갔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를 위해 임차인과 협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이를 회피하는 경우는 사실상 법적 소송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따라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여 의사통지를 하셔야 하고, 동시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등을 하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사통지가 가능하도록 현거주주소를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주소 확인이 불가하거나 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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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은 후 재계약할때 보증금 변동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 연장신청시에도 한도산정은 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액이 있었다면 은행대출에 해당 감액분을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연장을 승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대출연장전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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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은 세대주인데 자취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한 사람이 여러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보호를 위한 대항력 획득은 전입신고 필요하고 한사람이 여러곳에 전입신고룰 할수는 없기에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획득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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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려합니다. 소액으로 한다치면 어느방법으로 공부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전 공부에 대한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도 그 종류나 투자방식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그에 따른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쉽게 경매투자 또는 빌라갭투자, 상가 매입을 통한 임대수익 투자, 재개발,재건축투자등 글로만 나열해도 그 대상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등을 가벼운 마음으로 유튜브등을 통해 골고루 보신뒤에 가장 흥미가 있는 한 부분을 정해 그에 필요한 공부를 하시는게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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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5억 아파트 자녀가2억으로 상속 받을때 세금은 얼마정도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는건 매매를 통한 이전인데 해당 거래금액으로 하시면 증여로 추정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로 될 경우 2억에 대한 증여세와 5억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될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증여로 하실지 매매로 하실지를 결정하시고 질문처럼 매매로써 하실려면 거래금액을 시세와 30%이내로 조정하시고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지급을 하셔야 하고 부족한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구하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또는 현재 명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뒤 증여로써 부담부증여를 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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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 가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고정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동일지역이라도 입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국토면적이 작고,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을 선호도가 높은 점, 주택을 거주를 위한 것 이상으로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 또한 우리나라 특징이기에 다른나라와 단순가격을 비교해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은 전세계 부동산 가격통계는 해당 국가 소득평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판단하는 통계가 있으며 해당 순위에 우리나라 서율의 경우 20~30위권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금융권 대출을 통해 진행이 되기 떄문에 가격 변화에 따라 경기전반에 영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국민들 주거안정이 매우 불안해시고 주거비용증가에 따라 소비감소, 기업성장 하락등 직,간접적으로 모든 경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경제지만 , 정부 개입을 통해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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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종료 통지를 했는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2개월전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였고, 통보동시 조건을 제시하고 미해결시 만기해제를 통보,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였기에 계약만기해지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문제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대한 해지통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필요근거에 질문의 부분이 해당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하실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된다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보증보험청구등을 진행할때 가장 확실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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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 중도 상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은행을 통해 상환여부를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전세대출을 상환할 경우라도 전세금 반환에는 별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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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이 거부할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임대인의 실거주일때이고 그 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부정한 방법등으로 임차를 한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다른 목적으로써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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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월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만기일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뜻대로 미룰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선 만기일 미반환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만기일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구해 우선 계약해지등의 피해는 없도록 이부터 해결하신뒤 보증금 빈환에 대한 부분은 현임대인과 법적 조치를 별도로 취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해당주택이 경매등으로 넘어깄을 때 배당관련해 우선배당권리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이사를 가신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해당 주택의현관비번등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실제 점유권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 미반환에따라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기 때문이고 만기이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월세, 관리비도 점유기간동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압박들을 동시에 하셔야 임대인입장에서 자금을 빠르게 마련해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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