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떡가게앞 에서 붕어빵 파는게 신고가 돼는건가요?
떡가게앞에서 붕어빵이랑 떡 파네요 현금만 받구요 카드결제 안돼는거보니 사업자등록증 이런거 없어서 그런거아니에요? 이런거 신고 가능한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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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처럼 노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시업자여부나 현금결제에 따른 매출누락(소득탈세)등은 이후에 확인하여 처분받는 사항이고 처음 말했던 노상에서의 불법영업자체로 지차체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게의 형태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일단 민원을 제기하면 나와서 단속할 사항은 단속하게 됩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것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세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단속을 해봐야 합니다.
정확히 노점인지 아니면 어떤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장사를 하는 것이라면 시군구청에 신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떡가게 앞에서 붕어빵과 떡을 판다는것은 심한거 같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장사를 못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넣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