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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장사 그거 사업자 등록하고 하는건가요?

붕어빵하시는 분들보면 포장마차에서 하는거 같은데 그거 다 신고 하고 하는건가요? 대다수 신고 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붕어빵장사를 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무단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신고를 당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붕어빵하시는 분들보면 포장마차에서 하는거 같은데 그거 다 신고 하고 하는건가요? 대다수 신고 하는건가요? 안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야외에서 영업을 하는 만큼 대부분 신고없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즉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업자 없이 하게 될 경우 신고를 당하면 곤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업자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붕어빵 장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신고로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신고 안 하면 지자체 단속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장사 위치가 공공장소일 경우 노점 단속 대상이고

    신고 없이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겨울철 소규모 붕어빵은 관행적으로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붕어빵 장사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길거리 장사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없이 장사하면 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