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사하는 법 좀 알려주세여 처음이라서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 대한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동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질문자님이 제시한 조건에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으나, 이미 해당 문제로 중도해지가 어렵다고 임대인이 말한다면 질문자님 요건에 동의를 할 가능성도 낮기에 현실적으로는 합의중도해지가 아닌 중대하자에 따른 해지요구를 하시는게 맞을수 있어 보입니다. 보통 바퀴벌레등의 문제가 직접적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방역을 하였음에도 지속되는 경우등에서는 중도해지를 요구할수 있기에 일단은 방역에 대한 요청을 먼저하시고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그때는 중대하자에 따른 해지통보를 하시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현 주택에 대해서 단하루라도 버티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나 사인간의 약속인 계약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 해지를 하는게 맞기 떄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는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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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할 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자가 주택 구매시 안정적인 자기자금비율은 40~50%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해당되더라도 주택유지를 위해서는 대출총액에 따른 원리금 부담 능력 즉, 본인 월 소득대비 원리금의 상환수준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 50%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주택가격이 3억이라면 1.5억 대출금이 생기지만 10억이라면 대출금이 5억이 되고 월 원리금 납부액은 크게 차이가 나고 본인 소득이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일 소득수준으로는 비교가 어렵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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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대출 소득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도 이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은행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산정이됩니다. 보통은 전년도 근로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별도의 당해 급여를 일년치로 환산하여 소득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공개된 내용에서는 최근 1년간 소득합산이 가능한 경우로써 전년도 1년이상 재직의 경우 그대로 적용이 되나,전년도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후자의 경우처럼 최근 급여명세표상 합계를 기준으로 연환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소득산정을 적용할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은 일반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7500만원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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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대출 입주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변경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재심사와 별도 서류첨부가 필요하기에 되도록 동의를 하지 않는게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원칙상 sh전세대출의 경우는 잔금일과 대출실행일이 일치하여야 하기에 해당 부분은 기관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계은행에 따라서는 불가통보를 할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은 대출을 신청은 은행등에 사전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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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 계약 시 추 후 계약내용 작성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전세계약이라도 반환시점에서는 일반임대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거주중이라면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은 전세잔금일 이후 생기게 되고, 별도의 확정일자부여는 해 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착신고를 하시고,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세계약도 결국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두건에 대해서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떄문에 각각의 사항등만 잘 살피시면 됩니다. 단, 보통은 그렇지 않지만, 매수자이자 임대인이 되는 사람이 별도의 대출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차계약시 다른 물권 설정금지 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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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한달전에 알아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도 비슷한 질문을 본듯 보이는데, 보통 실제 이사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알아보시면 여유있게 매물 확인과 계약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의 경우는 기간과 관계없이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고 계약을 원할 경우 상호협의에 따라 입주일자가 맞다면 그때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무조건 여러군데 가계약금을 걸거나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금일 지급한 경우 해지시 몰수등의 불이익도 있을수 있기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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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주차장 또는 단독주택 상가 전자상거래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등록이 가능한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주택에서는 사업자등록주소를 등록할수 없으나, 몇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적인 업종인 전자상거래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단,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전에 다시 한번 세무소등에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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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부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실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입주시 도배나 장판정도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별도하자가 있는 시설상태의 대해서만 의무로써 수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하자가 아닌 오래되었다는 이유로써 별도의 교체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거부의사를 밝히셔도 되기 때문에 모든것을 다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그레도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원만한 상태정도까지는 해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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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주소이전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신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신 것으로 별도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등은 필요하지 않기에 원하시는 시점에 전입을 하시면 되지, 의무로써 전입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2주안의 전입은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 전입을 하였을 경우 14일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지만 이는 실제거주를 하는 주택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월세집에 계속거주를 하시면 전입신고를 꼭 자가주택에 기간내 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가주택에 거주를 하더라도 위 14일이내 전입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도 과테료 5만원이고, 실제전입신고가 늦었다고해서 해당 과태료가 나오는 것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전입주소지 이전이 어려웠던 점을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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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특약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아는 부분과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주임사등록여부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오피스텔 용도가 주택용도가 아니라면 부가세문제등으로 인해 주임사등록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해당부분은 선택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 중개사가 있는 경우 왠만한 절차상 무리는 없도록 잘 안해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걱정은 없으셔도 되나, 반드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는 받아보셔서 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현 임차인 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사실에 대해서 동의여부도 확인이 필요한데 ,원칙상 동의가 없더라도 매매는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임차인에게 임차권 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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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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