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이거 갭투자인가요?
신생아특례대출받규 실거주 안채우고 6개월 정도 뒤에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대출을 전액상환하면 실거주 의무 위반이 아니죠? 모든 대출을 상환하니까요..
부동산 어렵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1개월이내 전입 및 1년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회수에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중도상환을 하였다면 해당 대출에 따른 의무는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출에 따른 부분이며 만약 해당 매물이 속한 지역이 토허제구역일 경우라면 해당 규정에 따른 2년 실거주의무가 별도 부여되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실거주의무는 피하실수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임대차를진행하실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대출규정에 따른 실거주의무는 상환에 따라 피할수 있는 게 맞으나, 해당 지역내 규제여부까지도 최종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실거주 의무는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6개월 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다면 그 시점부터 거주 의무는 소멸되어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저금리 혜택으로 초기 자금을 아껴 집을 산 뒤 세입자의 돈으로 대출을 갚는 일종의 변형된 갭투자 전략에 해당하며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발생하는 패널티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해야 하며 6개월만에 대출을 모두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리 예산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획대로 대출을 갚으려면 입주 시점에 세입자가 즉시 구해져야 하므로 해당 지역의 전세 수요와 시세를 사전에 냉정하게 파악하여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나중에 다 갚았으니 괜찮다는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실수요자(실거주 목적)를 위한 정책대출입니다
목적: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전제: 본인이 실제로 거주
따라서 구조 자체가 갭투자와는 반대 개념입니다
전세를 놓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액 상환한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신생아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붙는데 대출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 대가로 국가와 약속을 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거주 위반 시 대출 상환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미 대출을 상환 하신 거라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실거주 의무는 대출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므로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다면 실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 상환과 동시에 은행과의 채무 관계 및 부수적인 의무 조건이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상환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 전세를 주든 비워주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며 대출을 갚기 전까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추후 실거주 확인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6개월만에 상환할 경우 발생할 중도상환수수료와 당시 전세 시장 상황을 미리 체크하여 보증금으로 대출 전액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