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주 후 비과세 요건 알려주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신 거라면 해당 상품은 1년동안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과 관계없이 해당 아파트가 규제지역내 실거주요건이 부여된 경우나 양도시 양도비과세를 위한 것이라면 2년실거주등의 기간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으로써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실거주는 1년만 하시면 되고,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보유만 하시면 되고 , 실거주의무는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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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보존등기된 상태인데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잔금시에는 등기부가 사실상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후취담보로써 디딤돌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즉, 질문처럼 등기부가 개설되고 보전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디딤돌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계은행등을 통해 문의해시면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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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분양 아파트 비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현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라 서울에도 미분양 물량이 기존보다는 많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 세대수는 타 지역에 대비해 많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서울 내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의 물량은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결과가 나타나는 3년전후에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미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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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할 때 전매가 가능한 경우 취소매물은 왜 나오는 건가요?
보통 무순위청약으로 나오는 경우는 당첨후 부적격 판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인해 당첨은 되었으나 본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물량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적격판정에 따른 당첨취소시에는 계약그몰수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실질 계약금 손실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한후 부적격도 아닌 상황에서 개인상황에 따라 청약포기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때는 질문처럼 전매등의 방식으로 처분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매가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요건등으로 인해 전매자체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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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시 공동명의를 하게 되었을 경우 장단점
우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고려하시기 전에 본인의 주택보유와 주택가격등에 판단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써 절세 효과는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 보유주택합산 가액인 9억을 초과한 경우(1주택이라면 12억초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즉 1주택자이면서 주택가액 12억이하 양도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단독명의로 하여도 공동명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명의에 단점이 있다면 대출이나 기타 처분행위에 있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참석이나 서류제출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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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공동명의의 장점은 세금 절세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고, 1주택자이면서 주택금액이 12억이하라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세금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주택자 또는 12억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크게는 보유세금중 종부세와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이점이 있습니다,대출의 경우는 공동명의자 1인으로 대출을신청하지만, 실제 서류등의 제출이나 방문은 공동명의자 모두 참석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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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물거래시 조합원양도승계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2주택자인데 조합원조건으로들어갈수 있는지가궁금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자라고 해서 인수가 불가한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 승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로써 세금에 대한 중과세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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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세입자 낀 매매거래시 주의점
전세세입자를 인수하는 매매건에서는 질문에서 말하는 갱신청구권 제한이나 인수하는 임차인에 대한 제한 사항등은 특약에 기재하더라도 효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매매로써 임차권을 인수하는것이라면 사실상 특약에는 기존임차인을 인수하는 매매계약이라는 특약만을 기재하게 되고, 매매대금 지급에 있어서 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현임차인 보증금 금액) 그리고 잔금등의 방법등 지급상 매매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지급과정등이 실제 잘 기재되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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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시공능력순위는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시공능력이라는게 결국은 공사규모가 크고 많은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 이해할수 있고 종합적으로 토건시평액을 기준으로 판단해볼수 있을 듯 합니다. 토건 시평액은 시공평가액을 말하며, 2023년 기준으로 국내건설사 시공액 순위를 보면, 1위는 삼성물산(레미안)입니다. 토건 시평액 20조 7천억에 해당하며, 2위는 현대건설, 토건 시평액 15조, 3위는 대우건설이며, 9조7천억대 입니다. 위 자료는 네이버상 검색을 해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공능력은 이를 맡기는 시행사등이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별도로 법으로써 수주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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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아파트가 재건축 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히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속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는 소유자들은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지만, 입지적 장점을 제외하고는 세대수등이 많기 떄문에 재건축시 사업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용적율등이 크게 완화되어야 사업성을 재고할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전 서울시가 해당 부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멈춰있는 상태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진행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서울권내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이유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가 상승되면서 조합이 제시하는 건설비용으로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재건축 자체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연기시키는 이유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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