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취소할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상가을분양받았는데취소할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취소해달라고하면되지않을까요 조은의견있으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기에 따라 위약에 대한 사항도 달라집니다. 현재 분양을 받고 계약금 1차 또는 1,2차를 지급한 상태로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계약금에 대해서 일부 몰수될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중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유라면 본인 임의대로 계약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이떄는 상대방의 해지동의를 받아 합의 해지만 가능한데, 분양사에서 제시하는 위약금등에 대한 사항을 온전히 지급하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보통은 해지에 대한 내용이 분양계약서 약관에 시기에 따라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고 손해정도를 보고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보통 해지시 계약금이든 위약금이든 손실을 피할수 없기 떄문에 분양권 자체를 매매하는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전매가 가능하지 여부는 분양사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하고, 주변 부동산을 통해 가능여부와 전매가능성, 시세등을 파악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분양상담사에게 부탁하여, 계약 취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만
계약이 진행 된 사항이면
일방적인 취소의 경우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이라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됩니다. 하지만 분양을 받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 계약을 취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도금을 납입했다면 단순히 거절의사 표시만으로 어렵고 해약에 대한 부분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등을 살펴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분양 받았다는것은 분양계약을 했다는것인데 그냥 취소해달라고 하면 안해줍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를 해도 안해주는곳도 있을텐데요.
분양계약서의 취소 부분을 찾아보시거나 분양사무실 같은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을분양받았는데취소할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취소해달라고하면되지않을까요 조은의견있으면알려주시기바랍니다
==> 우선적으로 상가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이 위약벌로 몰수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았다 해지하면 단순변심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분양사무실에가서 협의하시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분양 시행사마다 대응이 다릅니다만 요즘같은 불경기엔 힘들지 싶습니다. 시행사에 문의해보시고 안되면 상가분양권 전매쪽으로 알아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