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할때 세대구성? 편입? 합가?
제가 지금 무주택 세대원이고 추후 전셋집으로 주소 전입신고를 하면 저는 세대주가 되고 최근 혼인신고한 아내(무주택 세대주)를 나의 세대원으로 넣고싶은데 이럴땐 구성인가요? 편입인가요? 합가인가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할때 한번에 다 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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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전세집에 본인이나 와이프 두분 중 한분이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분은 가족관계이기 떄문에 세대주가 아닌 다른 한분은 세대원으로써 전입되게 됩니다. 즉, 별도 편입, 합가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와이프분도 함께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무주택 세대원이고 추후 전셋집으로 주소 전입신고를 하면 저는 세대주가 되고 최근 혼인신고한 아내(무주택 세대주)를 나의 세대원으로 넣고싶은데 이럴땐 구성인가요? 편입인가요? 합가인가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할때 한번에 다 할려고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전잆힌고를 하는 경우 남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는 가족으로 신고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할때 세대주로 하시고 아내되시는분을 세대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전세집으로 이사하실때 잔금치르고 신분증가지고 주민센타 가셔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런거 따지실 필요없이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