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친구가 지방에 장기간 근무할일이 있어서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에 계약했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32,000원을 주었습니다수수료가 적정한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의 법정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입니다.
거래금액은 30만원 x 70 + 300만원 = 2,400만원 x 1천분의 5 = 12만원 입니다.
12만원 x 부가세 10% 하면 본인이 부담하신 132,000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30만원 하면 거래금액은
보증금 300만원 + ( 월세 30만원 * 70 ) = 2,400만원에 법정요율 0.5% 하면 12만원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132,000원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에서 받으셨고 이상없습니다. 지역마다 시도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0백에 30만원이면 3,000,000+30,000,000=33,000,000×0.5%=165,000×0.8=132,000원 맞습니다
부동산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나옵니다. 중개수수료12만원에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인 경우 부과세 1만2천원하면 13만2천원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가 지방에 장기간 근무할일이 있어서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에 계약했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32,000원을 주었습니다수수료가 적정한지요?
==>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되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보증금 300, 월 30만원에 건축물용도상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132,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중개보수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이 정해져 있고, 월세의 경우는 거래금액 산정시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게 됩니다. 질문에서 300 /3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300+(30*70) = 2400만원이 되고 0.5% 요율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한도는 12만원이 나오게 되고, 해당 중개보수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132,000원이 됩니다. 본인 별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지급할 경우라면 부가세 없이 12만원 지급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주택임대차 거래와 매매 거래에서 각각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경우를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 시 중개수수료 요율임대차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뒤, 보증금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세 x 100
따라서 친구분의 경우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환산 보증금: 30만 원 x 100 = 3,000만 원
총 거래금액 = 보증금 + 환산 보증금 = 300만 원 + 3,000만 원 = 3,300만 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거래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중개수수료의 상한 요율은 0.5%입니다. 따라서 친구분의 경우, 최대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요율 = 3,300만 원 x 0.5% = 16만 5천 원
적정한 중개수수료친구분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132,000원입니다. 이는 상한 요율로 계산한 최대 금액인 165,000원보다 낮으므로 적정한 수수료입니다.
친구분의 총 거래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
거래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0.5%입니다.
상한 요율에 따른 최대 중개수수료는 165,000원입니다.
친구분이 지급한 132,000원은 적정한 중개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132,000원은 법적 상한 요율 내에서 적정하게 책정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