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은 후 전세 재계약 안하면 확정일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 해지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지라는게 별도 없습니다. 계약이 만료될 경우 해당 임차권이 소멸된것과 같고 임차권이 없다면 이에 대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잃기에 별도 만기해지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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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되었을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이 당첨되고 당첨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뒤 분양사(시행사)는 일정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등을 일자를 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아파트 시행사마다 가능여부나,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부분은 분양사무소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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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연이자의 경우는 점유를 비운 상태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사를 하신뒤부터 임대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을 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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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투자할때 유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투자는 투자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갭투자릁 통한 가치상승수익인지, 경매등을 통한 시세보다 저렴한 매수인지, 상가등을 매입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방식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금이 높게 투입되고, 권리관계가 등기부상 나타나는 만큼 권리관계, 계약상 안정성, 자금계획등을 잘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될수 있기에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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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땅가격이랑 건물가격은 따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이 서있는 토지라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으로써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만을 별도로 매매할수 없으며, 건물 소유권이동시 대지소유권도 따라서 자동 변경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건물 매매만 하여도 토지대지권지분이 이동되고, 일반적인 상가건물등은 토지,건물소유자가 별도로 볼수 있으며, 대부분은 건물소유자가 토지도 소유하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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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전월세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세대주 여부는 예비세대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소득이 없어 소득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능여부등은 은행을 통해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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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내놓은 원룸이 안나가는데 어떡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유로는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한 상황에서 다음임차인 주선이 해지조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최초부터 중도해지를 거절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중도해지 자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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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우선변제권 효력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본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뒤 본인의 전입신고없이 부모님이 전입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한뒤에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편입한뒤 본인이 전출할 경우 대항력 유지는 가능하지만 최초부터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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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참여에 사전 등록이나 신고등은 필요없으며, 경매입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시에는 최저매각대금의 10%을 입찰증거금으로써 현금으로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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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을구, 채권최고액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고, 해당 대출의 최고액이 2.3억이며, 본인 임차권 설정전 선순위 물권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여기서 2.3억이 대출금액은 아니며, 실제 대출금액은 이보다 낮습니다. 보통 대출금액의 130%정도를 최고액으로 하고 있고, 매달 원금상환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반드시 특약으로 선순위 물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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