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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각각 다른 지역에 집을 1채씩 2채를 가지고 있으면 2주택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각각 다른 도시에 집을 2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가구 2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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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지역관계없이 주택을 2개 보유하고 계시면 2주택자 입니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애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정 요건에 해당될때에 가능합니다. 원칙상 2주택이지만 세금이나 청약등 각 부분별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1주택자로써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가구에 2주택 이상 있으면 1가구 2주택 입니다.

    경기도 연천에 1주택자가

    제주도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한 세대 안에서 두 채 혹은 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등본상에 등록되어 살고 있는 가족으로서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해당되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과정에서 몇가지 예외를 두는데,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과 농어촌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인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비규제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시도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부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2억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등 1가구 1주택 기준 혜택이 주어지고,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 3억이하 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인 경우 주택수 산정 제외 되며,

    양도세의 경우에도 기존주택 +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각각 다른 도시에 집을 2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1가구 2주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당 주택수는 국내에 있는 주택을 보유갯수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주택에 해당됩니다.

  •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을 1세대 또는 1가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전부 합산이 됩니다.

    즉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고, 같은 세대에 사람들의 명의로 된 주택을 전부 합산하여 1주택 2주택 이런식으로

    표현하는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지역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론 소유자 같은경우 2주택으로 봅니다.

  • 어디에 있어도 2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1억미만일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않고

    오피스텔도 시가표준액 1억미만일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