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수정시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이미 부여받았더라도 전입신고 이전까지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가 수정되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수정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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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시지가 확정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5월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공시지가는 이전자료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KB시세나 부동산원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비교자료나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공시지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지가가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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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주택원룸에서 전세로살고있는데요 ᆢ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매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다음 임대인에게 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기 때문에 만기전에는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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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특약 추가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임차인과 전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결렬로 인한 계약 취소가 되면 임대인은 현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무조건으로 반환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하는 만큼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 전임차인은 영업신고증 소재지 변경 혹은 폐업은 2월 안에 처리한다. -> 해당 부분은 권리금계약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을 듯 보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기재는 가능합니다,- 현부동산의 문제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예약금을 무조건 반환한다. -> 합의가 되면 기재는 가능하나, 보통 임차인이 사전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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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1회차가 지급된 이후라면 단순히 일방적해지는 불가합니다 , 분양사와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를 통하 합의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내 약관에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해약금등 세부설명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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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신고를 한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서류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전입신고 익일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서류를 발급한다면 전입사실은 기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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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자본 캡투자에 따른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후 보증금만 가지고 잠적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통은 사기라는게 법의 헛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완벽한 방어자체는 쉽지 않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하는게 그나마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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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즉, 매매를 한 뒤에도 목적물 하자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담보책임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여야 하는점, 사전고지가 되지 않아 알지못하거나 알수 없었던 하자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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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전세지킴보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150%, 일반개인의 경우는 126%이내여야 합니다. 2. 감액을 거부하면 사실상 퇴거나 보증보험없이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 보증금은 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일단 원칙을 떠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기존합의대로 재계약을 진행하면 되기에 협의를 다시하는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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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애매한 상황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현 주택에서 퇴거시에는 다음 임차인 전입신고를 위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가까운 지인주소나 부모님댁 주소등으로 일시적으로 전입신고 한뒤 새집에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달간 본인의 실제 거주도 다른곳으로 일시이전해야 하는 만큼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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