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대출 및 디딤돌대출 무주택 조건
현재 신축분양집을 살고 있고 (주담대+잔금대출)이 있습니다.
신축분양집을 팔고 구축으로 갈아타려합니다.
원하는 포인트가
구축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하고 싶습니다.
구축아파트를 디딤돌대출로 다시 받고 싶습니다.
1번에 대한 방법으로는
1) 구축 공실인 아파트를 계약하여 잔금 전 집주인에게 인테리어 기간 확보에 대한 부분을 양해 받는다.
2) 구축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세입자 이사한 뒤에 인테리어를 진행한다.
2번에 대한 방법으로는
디딤돌대출을 다시 받을 경우 무주택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축 아파트 계약시 월세계약서(3개월), 매매 계약서 두개를 작성한다(집주인 동의시) 월세 3개월 동안 무주택상태를 만들어 디딤돌 대출 실행하여 3개월뒤 잔금을 치룬다.
위에 내용 중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론상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과정상은 가능합니다. 보통 1)의 경우는 매도자가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2)의 경우는 매도하신뒤 꼭 3개월이 아니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시점기준으로 현 보유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무주택자로써 인정만 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 잔금 전에 즉 소유권이전전에 인터리어를 집주인께서 허락 할지 먼저 알아 보셔야 될꺼 같습니다.
2)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 보장 문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꺼 같습니다.
3) 월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 동시에 작성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문제도 전적으로 집주인이 동의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1)가 비슷한 문제지만 월세 계약 및 매매계약 즉 잔금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 허락의 문제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