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말소사항 포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등기부등본시 말소사항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에 유효사항만을 보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말소된 권리사항등을 확인하고 예로써 근저당등이 완납되었다는 확인서류등을 별도 요청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매에서 말소권리까지 확인하는 이유 역시 혹시나 모를 권리상 하자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정도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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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 매수신청대리는 요건은 개공, 개업한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개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을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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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한다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전세 세입자도 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세대별 지급금액을 우선 지급하게 되실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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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위청약의 경우 당첨 후 취소하여도 청약통장은 유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순위청약이나 일반청약 모두 재당첨 제한은 적용이 동일하게 때문에 청약건에 따라 몇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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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월세계약신고 순서 관계 없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있어야 생기 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 이전에 확정일자 선후 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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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자도 임대주택을 신청하여 거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이후에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본청약이전에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무주택자로써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해당 임대주택 관리주체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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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짓는 시간은 아파트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슷한 질문이 계속본듯 보입니다. 혹 내년입주전까지 완공여부가 불투명하여 걱정이 되신다면 직접 시행사를 통해 공사진행정도와 입주시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보통 주거용 아피트나 오피스텔 모두 최초 토지형질변경과 하부 바닥을세우는데 가장 오랜시간이 걸리고 위로 높이는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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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이나 다방 같은 중개 어플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어플 자체가 위험하기 보다는 해당 어플은 일반인들까지 매물등록이 가능하기 떄문에 허위매물 또는 권리상 하자가 있는 매물등이 올라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아무래도 전문자격을 갖추고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사인 만큼 매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직거래와 중개사를 통한 거래냐의 차이이고 임대차에서는 직거래는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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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로 인한 곰팡이 벽지 임차인이 복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에 따른 도배지 훼손등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관리소홀로써 원상복구 비용을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건물 구조상 문제(단열문제)등으로 발생되는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게 우선이고 이원인에도 임차인 책임을 계속 미룬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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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세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는 계약해지와는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해당 행위가 중개인지, 단순대필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개의 기본요소인 "알선"행위가 없었기에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를 지급하는게 맞다는 개인적 판단은 드나, 해당 중개사 판단에 따라 중개로써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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