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할때 보통 어떤점들을 고려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할때는 그 목적에 따라서도 우선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부동산 입지상 학군, 교통편, 생활편의등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고려(신축/구축/노후화)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단지내 아파트 동일한 동이라도 층수에 따라서도 구매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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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은 결국 계약상 중도해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먼저구하셔야 합니다. 해당 협의에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해지조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할 비용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나, 월세의 경우에는 남은기간의 월세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즉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약조건등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는게 먼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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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중도해지라면 질문처럼 할수 있지만, 만기해지를 합의하였고 사정에 따라 한달정도 일찍 나가는 만큼 해당 만료일까지의 월세나 관리비를 받는것에는 너무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만약 본인이 퇴거후에 임대인이 바로 입주하여 거주를 한다면 월세등을 낼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계약만기일까지 공실이 된다면 해당 부분을 요구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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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절차에 따른 만큼 권리관계 분석이나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역시 시세를 잘못파악하거나, 권리관계 분석을 잘못할 경우, 그리고 낙찰후 임대차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익이 아닌 비용발생에 따른 손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파악할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게 먼저되어야 하며 해당부분은 인강이나, 서적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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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 전세 만기일에 지급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일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기간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거래가 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보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게 되고, 반환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아 경매가 진행됩니다. 다만 해당 과정까지 특히 보증보험 청구과정까지도 만기후 3개월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기이후 3개월까지 매매를 진행하시고 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 등기말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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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려 계약해지 한다고 해서 방 뺐는데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상 서로간 협의하여 해당 위약금등을 정하는게 맞으나, 질문에서는 임차기간 동안의 공실에 대한 월세를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과정상, 혹인 절차상 이게 맞다고는 할수 없지만, 일종의 손해배상의 하나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수준의 금액을 지급하고 정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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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통보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의사통지는 된 상태로써 의사통지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해지를 인지하였으나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및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회수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임대인이 만기 연장거절 의사는 알고 있으나, 만기일 돈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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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어떠한 경우에 경매로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을 했다기 보다는 채무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그 담보물인 주택에 대해서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보통은 두가지로써 일반 채권은 법원 소송등을 통해 목적물 압류하고 세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 과정을 통해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며,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원에 따라 법원소송없이 목적물을 바로 임의경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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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전 늦은 통보에 따른 추가 월세 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 즉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기간이 유효한 만큼 월세나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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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계약하고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파기하는 이유가 일방적인 해지의사라면 사실상 계약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금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몰수를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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