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후 잔금대출 시 확장비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확정비 옵션도 분양가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시에도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상 옵션금액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금액도 주택가격기준에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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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잔금받기 전 짐을 빼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인도와 잔금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고, 매수자의 요구에 동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처럼 동의를 하셨고 잔금보다 일찍 주택점유를 내어준 경우 잔금일에 문제없이 자금이 치루어지면 관계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주택점유를 매수인이 권리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퇴거시키는 부분 또한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원칙상 잔금전에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는게 좋고, 질문에서 처럼 내가 짐을 이사짐에 맡기면서까지 동의를 하신게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못나겠다고 하시면 계약이 해당부분이 합의조건이였기에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도 알고계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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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면적의 기준은 제곱미터이므로 261제곱의 경우 대략 78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지가는 제곱미터당 기준이므로 면적*지가를 하시면 총 토지전체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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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 무직 상태일때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직상태면 소득이 없고, 소득에 대한 증명이 어려우면 주택담보대출시 dsr,dti제한등으로 대출한도가 낮아지거나 심한 경우 반려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올해 그만두어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문제가 안될수 있지만, 퇴사 1년이 지난시점에 신청시에는 소득증빙이 어렵기에 다른 의료보험 납입증명서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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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련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공유/고지 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여부를 떠나서 임대인 자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추진하는 곳에 임대인 연락처를 넘기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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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시 가계약금을 따로 안걸었으면 전월세신고제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는 계약금 지급, 가계약금 지급과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즉 ,계약시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즉,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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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할때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 계약서에 서명도 없는사본이 보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서 보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시 원본계약서 1부를 보관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매도자 / 임차인,임대인 중 서류를 분실하여 계약서를 요구한다고해서 원본을 전달할수 없고 복사하여 사본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는 정확한 뜻은 알수없으나, 보관기간인 5년이 초과하여 보관의무가 없어 폐쇄하여 없다는 의미일수도 있고, 기간내라면 임차인의 사용목적상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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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잔금치룬후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의무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상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간단하게 하실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사진만 있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과정이 불편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실수도 았으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전월세신고는 의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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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준구축과 준신축의 구분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부적인 구분을 경과연도에 따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편의상 나누어 말할뿐입니다. 보통 신축은 건축된지 3년이내, 그외는 모두 구축으로 볼수 있으며, 준신축의 경우는 7년이내 정도로 구분하여 사용하긴 합니다만 정확한 법적 기준은 압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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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경매시 혹시 아파트 원래 주인의 빚을 제가 감당해야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포함된 권리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근저당, 저당, 경매개시등기, 압류등은 말소기준권리로써 경매시 소멸되기에 낙찰자에게는 인수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남아 있기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외 권리중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스스로 경매신청인이 아니며,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인수되는 권리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상 없는 유치권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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