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1채 지방1채 있는 다주택자도 5월9일까지 팔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기에 서울내 2채가 아니라도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유예종료이후 매도시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주택이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배제에 해당되는 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5월 9일이전에 매매를 하신다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유예기간 종료후 매도시에는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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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5월9일까지 안팔면 보유세 폭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보유세에 대한 세부정책기준이 나오지는 않아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 정책의 일괄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기에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커질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세법개정등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5월 9일 부터 당장 재산세가 3배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재산세는 6월 1일기준으로 일년에 한번 책정되기에 현실적으로 내년 재산세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다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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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이전에 어떻게 집을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매매를 진행하거나 매매거래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4개월내 만기가 된다면 매매를 진행할수는 있겠으나 중과세 유예종료기간까지 남은기간이 많지 않아 매수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더 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내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을낮추어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이후 매매를 한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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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무상임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에 대해서 증여관련 기준이 있는데, 질문에서처럼 5년간 무상임대이익이 일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올리신 사진에 따른 계산법으로 산정하시면 되는데 쉽게는 13억이하 주택에서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해도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를 하는 관계에서 질문자님, 배우자, 아이 이렇게 거주를 해도 실질적인 소유자의 자녀인 분(질문에서는 배우자분)이 거주를 하는 것이기에 직계존비속간 무상거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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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살고있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집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며 해당 전입신고시에는 현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현 임대인을 말하는게 아닌 현 거주중인 친척분중 세대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한뒤 추가적인 세대전입등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는 필수가 아니며, 세대주의 동의만 있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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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중에 청약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청약을 기준으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에서 가점의 영향을주는 요인은 청약통장 보유기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에 따라 부여가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당연히 가점을 알수 없기에 청약에 유리한지는 판단할수 없으며 스스로 확인하실수 있는 방법은 청약홈을 통해 가점을 확인하시면 조금은 구체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가점의 경우 84점이 만점이며, 서울내 당첨 커트라인 가점은 인기지역의 경우 평균 70점대 중후반, 하급지이면서 비인기단지의 경우 60점대 전후로 나와있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젊을수록 가점이 낮아질수 밖에 없기에 일반공급에서의 가점으로 당첨가능성은 높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혹은 특별공급유형별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로써 경쟁이 비교적 적은 유형에서는 당첨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질문에 제시한 요건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청약1순위 자격요건과 청년관련한 청약유형에서 대해서는 자격요건자체는 충족될듯 보이나, 당첨가능성은 판단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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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11평과 13평인 곳의 재건축 사업성의 치이가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지분은 평수도 영향을 주지만 세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기 떄문에 단순하게 평수만 보고 대지지분과 사업성을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13평이라도 세대수가 많은 경우 대지지분이 적어지게 되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대지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수 있으나, 사업전체로 보면 용적률 상향과 추가분양세대수, 그리고 입지에 따른 이점등 여러 요건에 따라 사업성이 다르게 평가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 제시한 조건만으로는 사업성의 차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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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대구지방 집값이 어찌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흐름상 수도권 규제가 강화된다고해서 수요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도 결국은 지방소멸화에 따라 가속화되는 부분이기에 지역호재가 없는 이상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애 따른 풍성효과가 지방내 주택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는 수성구 중심의 가격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 구별 부동산 상황은 공급증가에 따른 미분양증가와 가격하락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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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은 공공과 민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공공의 경우 일시납입을 해도 납입횟수가 늘어나지는 않기에 조건에 맞는 납입횟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여자친구분의 납입횟수가 40회라면 문제가 없을듯 보이고, 민영의 경우 평형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재 100만원이라면 일시납을 통해 최소예치금을 채우신뒤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공의 경우 유형별 해당요건(신혼부부등)이 있는데 이에 충족되는지 여부등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드림통장 대출의 경우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얼마전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을 통해 납입실적충족이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어 위 조건 충족을 위해 일시납하시는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의 경우 워낙 변경사항이 많고 적용기준이 각 유형별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분양사나 관련한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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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얼마정도있어야 전세든 반전세든 할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과 입지 , 시설상태등에 따라 임차조건이 다양하기에 얼마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신듯 보이니,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해당 지역내 아파트 매물의 시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본인 자금과 대출읉 통해 자금조달시 입주가능여부를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전세금의 90%가 최대이기에 현재 자금이 2천만원이라면 전세2억내 매물에는 입주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해당 시세정도의 매물들중 원하시는 주택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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