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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

자가가 5억이고,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3억 이라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취득 시 취등록세, 보유시 재산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2주택자일 경우 취등록세는 1.1% , 재산세의 경우 5억일 경우 대략 60만원, 3억일 경우 30만원 정도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세율(6~45%) 적용이 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월10일 부터는

    2주택자일 경우 20%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했을 때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되는데,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2주택을 보유중이라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인 0.05~0.35%세율 대신 일반 세율인 0.1~0.4%의 세율이 과세될 수 있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을 넘지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주택 보유 중 1채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6~45%인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실제 양도세는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 여러가지 사항이 적용되므로 세부적인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

    자가가 5억이고,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3억 이라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정부는 보유세 부담비율을 증액할려고 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세금이 증과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밝힌 바가 없어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이라도 어느지역내 주택인지에 따라 세금에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취득과정에서는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취득세율은 기본세율로 1주택과 차이는 없으나, 규제지역이라면 2주택 구매시 취득중과세 8%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의 경우는 각 주택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기에 주택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별도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두 주택의 합이 9억을 초과하지 않기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크게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2주택이기에 첫번쨰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비과세 적용이 어럽고(일시적 2주택일 경우 제외) 그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 자가 1채와 해외 주택 1채 보유 시 국내 세법상 2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중과되지만 해외 주택은 국내 보유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택에만 적용되며 해외 주택은 별도 규정이 있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5억 원 주택에 3억 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면 세금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취득세는 새로 사는 집이 10.15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일 경우 8%로 중과되고 비규제지역이라면 1%만 납부하면 됩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는 두 채 모두 부과돼서 세금이 늘어나지만 두 집의 시세를 합쳐도 다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구요. 양도소득세는 2주택 상태에서 먼저 파는 집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갈 목적으로 새집을 사신 거라면 새집을 산 날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기존 5억짜리 집을 먼저 파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