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똑똑한짱구
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
자가가 5억이고,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3억 이라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취득 시 취등록세, 보유시 재산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2주택자일 경우 취등록세는 1.1% , 재산세의 경우 5억일 경우 대략 60만원, 3억일 경우 30만원 정도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기본세율(6~45%) 적용이 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월10일 부터는
2주택자일 경우 20%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했을 때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되는데,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 2주택을 보유중이라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인 0.05~0.35%세율 대신 일반 세율인 0.1~0.4%의 세율이 과세될 수 있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을 넘지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주택 보유 중 1채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는 6~45%인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실제 양도세는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 여러가지 사항이 적용되므로 세부적인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거중인 자가 외에 1채 더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나요?자가가 5억이고, 추가로 구매한 주택이 3억 이라고 했을 때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정부는 보유세 부담비율을 증액할려고 하고 있는 만큼 현재보다 세금이 증과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정부에서 밝힌 바가 없어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이라도 어느지역내 주택인지에 따라 세금에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취득과정에서는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취득세율은 기본세율로 1주택과 차이는 없으나, 규제지역이라면 2주택 구매시 취득중과세 8%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의 경우는 각 주택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기에 주택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별도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두 주택의 합이 9억을 초과하지 않기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크게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2주택이기에 첫번쨰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비과세 적용이 어럽고(일시적 2주택일 경우 제외) 그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 자가 1채와 해외 주택 1채 보유 시 국내 세법상 2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중과되지만 해외 주택은 국내 보유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택에만 적용되며 해외 주택은 별도 규정이 있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5억 원 주택에 3억 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되면 세금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취득세는 새로 사는 집이 10.15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일 경우 8%로 중과되고 비규제지역이라면 1%만 납부하면 됩니다. 매년 내는 재산세는 두 채 모두 부과돼서 세금이 늘어나지만 두 집의 시세를 합쳐도 다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구요. 양도소득세는 2주택 상태에서 먼저 파는 집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갈 목적으로 새집을 사신 거라면 새집을 산 날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기존 5억짜리 집을 먼저 파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