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증액으로 계약서작성 문의드려요
월세만 증액하게되면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만 수정할수 있나요?
금액만수정 가능하다면 부동산 가지않고
주인이랑만 기존계약서에 수정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 없이 월세만 증액할 때는 부동산 방문없이 기존 계약서의 금액을 수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날인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그대로람녀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계약서 두부 모두를 동일하게 수정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액된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이라면 인상 폭이 기존 월세의 5% 이내로 제한되니 한도를 확인하시고 만일을 대비해 수정된 계약서는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공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갱신을 하게 될 경우 월세만 인상을 하는 경우 합의하에 기존계약서에 기재를 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서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기존계약서 사항 전부 동일하고 월세금액만 인상을 해서 기재를 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월세만 인상할 경우 확정일자 필요 없고 서로 합의해서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변경되는 계약기간과 월세금액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만 증액하게되면 기존 계약서에서 금액만 수정할수 있나요?
==> 네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 만 수정 가능합니다.
금액만수정 가능하다면 부동산 가지않고
주인이랑만 기존계약서에 수정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필수의무가 아니기에 질문처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신고대상이 되기에 전월세신고는 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가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실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임대료 대해서 삭선후 새로 기재를 하시먄 되고 그에 부분에 서명 및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정 가능합니다.
월세 증액 시 기존 계약서 금액만 수정이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임대차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없이 주인과 직접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냥 숫자만 고치면 안 되고, 쌍방 합의가 명확하게 남아야 합니다
보통 방법은 기존 계약서에 정정 표시(두 줄 긋고 새 금액 기재)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도장 필수입니다
수정 날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도 효력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시기 보다는 다른 서류에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서에 수정기입 하게되면, 최초의 월세금액과 변경된 월세금액의 시간순서 등의 입증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보증금은 그냥 두시고 월세만 변경이 되시는 경우 꼭 부동산에서 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변경 후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