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원룸 보증금, 월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시세는 지역, 입지조건를 포함하여 시설물의 경과년수, 내부옵션상태, 평수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조건으로 어느정도의 평수대를 구할수 있는지는 비교하는 지역과 위 요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질문의 매물의 경우 평수는 작지만 역세권이라는 입지 장점이 있기에 동일지역, 내부조건에 비역세권 입지라면 위 조건보다는 평수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평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을 옮기는 경우 해당 지역시세에 따라 역세권이라도 위 시세로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내 월세 평균을 고려하면 위 임대차조건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해당 지역여건을 고려하면 크게 놓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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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블라인드 포함한 매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사실상 협의에 따라 정하실 부분이지, 인계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상태에의 매매라는게 매도인이 개별 구매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설치한 별도 시설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상태 매매에 포함되는 부분은 건축시점부터 설치되어 있는 옵션 , 내부 시설등만을 포함하며 , 매도인이 별도 자금을 들여 구매하여 설치하거나 배치한 시설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사전에 중개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달을 요청하였음에도 잘못전달되었던 부분은 충분히 화가나실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이유로 매도인이나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근거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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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재건축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요건이 좋은 지역이 서울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상 지연등이 나타날수 있고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담금문제등이 있을수 있어 사업성과 사업진행가능성을 잘 보고 판단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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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고민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너무 비싼데 잘 떨어지지도 않고 빌라의 가격은 동일평수대비 유리하나, 향후 가치하락과 환급성에서 늘 고민이 되죠, 이걸 어떻게 판단하거나 추천할수는 없고 사실상 개인판단에 따라 결정하셔야 할부분입니다. 다만 실거주용으로써 주거안정의 목적이라면 빠르게 자가를 가지는게 유리하고 빌라라도 입지가 괜찮고 생활여건이 나쁘지 않다면 주거안정측면에서 구매하는것도 나쁘지는 않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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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보의 신뢰는 여러 매체를 통해 비교하여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사실 뉴스의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해당 방송자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수 밖에 없는데, 이는 기사의 내용을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여러 언론사나 유튜브등 해당 이슈에 대한 여러의견을 듣고 최종판단을 하시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언론사들도 특정 정치편향성이나 기자에 따른 쏠림이 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 접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관심이 있다면 관련한 다른매체정보를 더 살펴본뒤 진위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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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시 세금이 어느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매도시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차익이 있다면 단기매매에 따란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은 1년미만 70%, 2년미만 6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취득시에 세금은 취등록세인데, 매매금액을 정확히 기재안하셔서 2억기준으로 취득세는 220만원(지방교육세포함), 그리고 등기비용은 법무사비용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대략 160~170만원사이가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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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내용증명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내용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고 의사통보의 효력만 있기에 합의에 대한 문자등으로 대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문자를 추가로 보내서 그 내용을 남겨두시는방법으로도 미반환시 의사통보의 근거로써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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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대리인 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명의자 인감증명서와 인감, 신분증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대리하여 계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관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등도 추가적으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원칙상 소유자와 대리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하게됩니다. 다만 보통은 위임장과 같은 서류로써 대리인임을 확인하면 계약서상에서는 소유자의 인감만 직접 대리로 찍는 경우도 있습니디. 이는 계약자가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동의하였기에 가능한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특약사항등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외 위임장은 계약상대방이 원본을 보관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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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어떻게 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은 LH청역플러스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을 진행하여 당첨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부담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한 지원제도인 만큼 청약시에 제한되는 신청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무주택여부와 소득, 자산등이 일정기준이내에 해당되어야 하고, 청약통장보유나 거주지역 제한등 기타 공고문별 세부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경우 매물별 차이가 크기 떄문에 정확한 설명은 어려우나 시세대비해서 30%~50%정도로 저렴하게 장기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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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데 청약할때는 그래도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부는 떨어져있다고 해도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남편분의 주택소유는 질문자님 무주택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실상 무주택자로의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주소지 분리와는 관계없이 청약시에 동일세대로 보아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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