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은 가능합니다. 단, 원칙상 직계존속과 주택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로써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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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근저당권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예시 하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저당이 아닙니다. 경매시 권리물권보다 우선 배당되는 순서로써 1,2번은 당해세로 볼수 있고 3번은 근저당 4번은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순위상 4 -> 1,2 -> 3번으로 배당되면 근저당에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쉽게 설명드리면 ,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납부하는데 원리금에는 원금+이자가 포함됩니다. 즉, 매달 원금도 조금씩 상환하는 것과 같고 이럴 경우 최초 채무원금이 시간에 지날수록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계속적인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저당권은 채권액 그대로를 등기하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매월 채권액애 대한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매월 원리금으로 원금도 갚아나가고 있으니깐요), 이러한 문제를 줄어는게 바로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면 그 한도내에의 원금변동에도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채권액 내에서 채무액이 유동적으로 변동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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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납부후 미납된 중도금 전세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잔금은 납부를 미리하셨고 ,그 동안 지급되었던 중도금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전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정상 중도금 상환일자와 전세 잔금일을 잘 맞추셔야 할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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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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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란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는 부동산 시장 내에서 그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일 뿐이지 임대차보호법상 또는 전세대출시 전월세는 모두 임대차로써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월세라고 해도 전세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담보대출은 일반적인 전세 대출이 아닌 내가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지급을 위한 대출이 아닌 이미 지급한 보증금 중 내가 돌려받을 금액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고 타 금융권에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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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특약을 기재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이를 작성하더라도 법으로써 정해진 규정을 벗어난 내용이기에 인정이 되지 않고 무효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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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이 아닌 지방 1억미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에 따라 조금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시지가 3억이하 1채까지는 보유를 인정하여 종부세 기준 2주택자라도 1가구 1주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도 공시지가 3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목적물에 따라 예외없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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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관할 행정청 홈페이지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현재 진행상황이나,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목적물 철거등으로 인해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기간내 퇴거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단순 투자로써 상가 매입을 고민하신다면 향후 개발 시간이나 가능성, 그리고 사업성 여부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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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받은것 추후 징수 면하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취득세 환수를 막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방법으로는 질문처럼 가족 중 한분을 전세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매수 주택에 전입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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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재계약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는데 우선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는 두 당사자간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월세인상의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질문의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을 연장하시고, 5%이내 인상을 주장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재계약시 중도해지는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가능하기에 이를 통해 일정을 맞추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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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중개비를 임차인이 내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으로 이를 명시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을 인용하기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벗어나는 특약으로써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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