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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부동산은 매매한 후 얼마나 지나야지 매도를 해도 괜찮은가요?

보통 땅이나 건물을 구입한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지만 이러한 땅이나 건물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예매가 가능하다면 제가 구입한 당일날 바로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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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소유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는데 의무적인 보유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처럼 구매 후 바로 매도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만 세금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 보유시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는 등기부에 본인이 소유자로 확인되면 어느때라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고 매도가 2년 미만이란도 양도세를 많이 부과해야 합니다.

      1. 주택

      1년 미만 : 70%

      1년~2년 미만 : 60%

      2년 이상 : 기본세율(6~45%)


      2. 토지, 상가 등

      1년 미만 : 50%

      1년~2년 미만 : 40%

      2년 이상 : 기본세율(6~75%)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든 팔수는 있는데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가령 집을 샀는데 2년 보유후에 비과세 혜택이 있거나 꼭 거주 2년거주조건이 있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세금혜택이 있어서 피해 가면 되는데 본인이 필요에 따라 세금을 낸다면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청약을 받았는데 몇년동안은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