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은 매매한 후 얼마나 지나야지 매도를 해도 괜찮은가요?
보통 땅이나 건물을 구입한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지만 이러한 땅이나 건물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예매가 가능하다면 제가 구입한 당일날 바로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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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소유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는데 의무적인 보유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서처럼 구매 후 바로 매도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만 세금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 보유시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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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는 등기부에 본인이 소유자로 확인되면 어느때라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고 매도가 2년 미만이란도 양도세를 많이 부과해야 합니다.
1. 주택
1년 미만 : 70%
1년~2년 미만 : 60%
2년 이상 : 기본세율(6~45%)
2. 토지, 상가 등
1년 미만 : 50%
1년~2년 미만 : 40%
2년 이상 : 기본세율(6~7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든 팔수는 있는데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가령 집을 샀는데 2년 보유후에 비과세 혜택이 있거나 꼭 거주 2년거주조건이 있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세금혜택이 있어서 피해 가면 되는데 본인이 필요에 따라 세금을 낸다면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청약을 받았는데 몇년동안은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