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받은땅 바로매매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친척에게 땅을 증여받았는데 매매는언제쯤할수있나요?? 바로매매가능한가요?? 아님 얼마동안은 못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받은 토지를 매도를 하는 것은 법적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5년이내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이월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즉 5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를 해 준 사람이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기준을 삼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절차가 끝났다면 즉시 매도할 수는 있지만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인인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자가 구입했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양도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을 증여받게되면 증여세와 취득세도 있지만 증여자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인 경우 양도세가 많이 과세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고 보유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아 등기부상 명의가 옮겨지면 바로 매도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별도 제한없이 매매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 다만 토지라도 단기매매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 50%, 1년이상 ~2년미만일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2년보유이후에 매매를 할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등기 완료 후 즉시 매매가 가능하지만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율이 60~70%에 달해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 직계존속인 경우 10년 이내 매각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세금 혜택을 보려면 최소 2년, 가족 간에 증여라면 가급적이면 10년을 보유한 뒤 매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단기 매도를 꼭 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통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이월과세 여부와 예상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을 받으셨다면 언제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시기에 앞서서 토지의 가치를 좀 더 명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가격적으로 손해보는일 없도록 매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땅은 바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제약 없습니다. 다만 세금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바로 팔아도 증여세를 다시 내는 건 아닙니다. 대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증여 시기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이월과세나 취득가액 문제로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바로 팔면 세금이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무 보유기간 없지만 1~2년은 보유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바로 팔 수 있지만, 세금 때문에 바로 파는 건 보통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