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받은땅 바로매매가능한가요??
얼마전에 친척에게 땅을 증여받았는데 매매는언제쯤할수있나요?? 바로매매가능한가요?? 아님 얼마동안은 못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받은 토지를 매도를 하는 것은 법적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5년이내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이월과세 적용으로 세금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즉 5년 이내 매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를 해 준 사람이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기준을 삼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절차가 끝났다면 즉시 매도할 수는 있지만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인인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자가 구입했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양도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을 증여받게되면 증여세와 취득세도 있지만 증여자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인 경우 양도세가 많이 과세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고 보유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아 등기부상 명의가 옮겨지면 바로 매도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별도 제한없이 매매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 다만 토지라도 단기매매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이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 50%, 1년이상 ~2년미만일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2년보유이후에 매매를 할 경우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등기 완료 후 즉시 매매가 가능하지만 2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율이 60~70%에 달해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 직계존속인 경우 10년 이내 매각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세금 혜택을 보려면 최소 2년, 가족 간에 증여라면 가급적이면 10년을 보유한 뒤 매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단기 매도를 꼭 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통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이월과세 여부와 예상 양도소득세를 먼저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을 받으셨다면 언제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시기에 앞서서 토지의 가치를 좀 더 명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가격적으로 손해보는일 없도록 매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땅은 바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제약 없습니다. 다만 세금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바로 팔아도 증여세를 다시 내는 건 아닙니다. 대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증여 시기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이월과세나 취득가액 문제로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바로 매매 가능합니다
바로 팔면 세금이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무 보유기간 없지만 1~2년은 보유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바로 팔 수 있지만, 세금 때문에 바로 파는 건 보통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