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친척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매매시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대금을 받기 이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자는 잔금 받기 이전에 소유권을 넘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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