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증여시 제한기간이 있나요?
지방에 있는 1억원 아파트를 3년 전에 상속 받았는데 매도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증여 시 몇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던지 이런 제한기간이 있나요? 아무때나 매도나 증여가 가능한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시기 제한은 없으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지 3년이 지났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측면에서도 특별한 제약 없이 매매나 증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본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세무적인 확인만 거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시기에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매도나 증여에 대해 의무 보유기간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매도도 가능하고, 가족에게 증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상속받은 집은 보통 취득가액이 시가에 가깝게 리셋되기 때문에 상속 후 바로 팔아도 양도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매도·증여 가능하고,
차이는 양도세·증여세 계산 방식에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매도나 증여의 경우 법적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매도 시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도 및 증여 가능 시기 – 별도 제한 없음
- 보유 기간: 상속 등기가 완료됐다면 지금이라도 매도 또는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유 부담 해소: 이미 상속받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도 시 부과되는 단기 보유(1~2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벗어납니다.
2. 매도 시 체크할 점 (양도소득세)
- 지방 저가주택 특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또는 취득 당시 1억 이하인 경우 등)의 지방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므로, 다주택자이더라도 일반 세율(6~45%)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상속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율특별공제는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없이 즉시 매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잡히며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 제한은 없고 세금 구조만 주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전 상속받은 지방의 저가 주택 처분과 관련하여 매도나 증여 시기상의 법적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처분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매도 및 증여 시기 제한 (법적 제한 없음)
상속받은 주택은 등기 완료 후 언제든지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속세 소급 감정(상속개시 후 6개월 내 처분 시 시가 반영) 이슈도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2. 매도 시 고려사항: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 상속 주택의 보유 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미 3년을 보유하셨으므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비과세 여부: 만약 질문자님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셨다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상속 주택을 먼저 판다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3. 증여 시 고려사항: 이월과세 및 취득세
이월과세(10년):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10년 이내에 다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았을 당시의 가액으로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취득세: 지방 1억 원 이하 주택은 증여 시 취득세율 산정에서 주택 수 합산 제외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증여를 받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증여보다는 매도가 세무적으로는 더 단순할 수 있으니, 가족 간 증여 시에는 수증자의 세금 납부 능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1억원 아파트를 3년 전에 상속 받았는데 매도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증여 시 몇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던지 이런 제한기간이 있나요? 아무때나 매도나 증여가 가능한지 답변 기다립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데에 별도의 법적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즉,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매도나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처분 여부가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처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