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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청가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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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증여시 제한기간이 있나요?

지방에 있는 1억원 아파트를 3년 전에 상속 받았는데 매도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증여 시 몇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던지 이런 제한기간이 있나요? 아무때나 매도나 증여가 가능한지 답변 기다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시기 제한은 없으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속받은지 3년이 지났기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측면에서도 특별한 제약 없이 매매나 증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본인이 보유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세무적인 확인만 거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시기에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매도나 증여에 대해 의무 보유기간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매도도 가능하고, 가족에게 증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상속받은 집은 보통 취득가액이 시가에 가깝게 리셋되기 때문에 상속 후 바로 팔아도 양도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매도·증여 가능하고,

    차이는 양도세·증여세 계산 방식에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매도나 증여의 경우 법적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매도 시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도 및 증여 가능 시기 – 별도 제한 없음

    - 보유 기간: 상속 등기가 완료됐다면 지금이라도 매도 또는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유 부담 해소: 이미 상속받은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도 시 부과되는 단기 보유(1~2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벗어납니다.

    2. 매도 시 체크할 점 (양도소득세)

    - 지방 저가주택 특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또는 취득 당시 1억 이하인 경우 등)의 지방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므로, 다주택자이더라도 일반 세율(6~45%)을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상속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 적용, 장기보율특별공제는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없이 즉시 매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로 잡히며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 제한은 없고 세금 구조만 주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전 상속받은 지방의 저가 주택 처분과 관련하여 매도나 증여 시기상의 법적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처분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매도 및 증여 시기 제한 (법적 제한 없음)

    상속받은 주택은 등기 완료 후 언제든지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상속세 소급 감정(상속개시 후 6개월 내 처분 시 시가 반영) 이슈도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2. 매도 시 고려사항: 양도소득세

    • 보유 기간: 상속 주택의 보유 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이미 3년을 보유하셨으므로,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 비과세 여부: 만약 질문자님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셨다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상속 주택을 먼저 판다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3. 증여 시 고려사항: 이월과세 및 취득세

    • 이월과세(10년):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10년 이내에 다시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았을 당시의 가액으로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취득세: 지방 1억 원 이하 주택은 증여 시 취득세율 산정에서 주택 수 합산 제외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증여를 받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증여보다는 매도가 세무적으로는 더 단순할 수 있으니, 가족 간 증여 시에는 수증자의 세금 납부 능력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에 있는 1억원 아파트를 3년 전에 상속 받았는데 매도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증여 시 몇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던지 이런 제한기간이 있나요? 아무때나 매도나 증여가 가능한지 답변 기다립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데에 별도의 법적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즉,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매도나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처분 여부가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이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처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