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월세와 최우선변제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해당 부분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최우선변제를 고려하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배당이 우선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해당 부분은 유리할수 있지만 현 주택가격대비 근저당규모로 볼때 임대인의 자금상황이 넉넉치 않아보이기 떄문에 만기시에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음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태로 볼수 있고, 지금과 같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꺼리게 될 수 있기에 사실상 인수인계가 쉽지 않아져 반환에 어려움은 있을수 잇습니다. 물론 리스크에 대한 가능성만을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그만큼 100% 안전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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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기준 전세권설정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물권입니다, 즉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막강한 권리가 부여되며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시 별도 임차권 등기나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권리설정이기 떄문에 보통은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 주택의 임대인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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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4년차 씽크대 배관막힘 누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수관이 막히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용상 문제로 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조상 문제로 인해 배관이 막혔고 그로인해 아래집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일단 해당 배관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사용상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막혀 발생되었는지 그 원인을 먼저 확인해보신뒤 처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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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내는 월세방이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갔다는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경매가 끝나기 전까지 월세는 납부하지 않는게 유리힙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당이 될 경우 미지급된 월세등을 공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는 지급을 멈추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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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아파트의 경매 시 세입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자 이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보통 법원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방법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집행관들이 임장을 나와 점유자 및 임차관계등을 확인하게 때문에 임차인이 경매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전에 법원에서 배당요구서 관련해 등기가 오기 때문에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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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나갈 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최초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기이후까지 추가거주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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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 거절후 집주인 실거주못하고 매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매매를 하는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으로써 손해배상 금액산정의 기준이 있으며, 3가지 조항중 가장높은 금액을 그 손해배상액으로 하게 됩니다. 즉,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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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로 전세 들어갈 경우 특약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요한 특약은 모두 들어간듯 보입니다. 다만 7번의 경우는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약으로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특약은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기재가 가능하며, 내용상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크게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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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바닥면적 660제곱이하 3층이하 건물을 말하며,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5층이상 공동주택으로써 각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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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할때 보통 권리분석은 어떻게 다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통해 하게 됩니다. 갑구와 을구에 기재된 압류,근저당등등 물권읠 등기접수일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고 가장 빠른 등기말소기준권리를 칮는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미기재된 임차권의 전입신고일을 확인하여 해당 임차권인 선순위인지, 말소기준권리 후순위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뒤 전체적으로 인수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법상 물권과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경매련지식도 있으셔야 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서 등 문서발송 내역등까지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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