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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0년 재당첨 제한 관계없는 단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당첨 후 미계약으로 제한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청약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조정대상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즉 비조정대상지역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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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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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청약을 담당하는 시행사나 분양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당시에 조건을 잘못기재하여 청약한 경우 경쟁률이 있는 청약이라면 조건 미달에 따른 당첨취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청약제한 1년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달인 청약이였다면 적격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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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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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1년을 해도 2년의 권리가 보장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법적 보장하는 임대차는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지만 ,재계약의 경우라면 이미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을 거주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최초 계약이 1년이고 1년뒤 최소2년보장을 주장하여 1년간 추가 거주를 할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한 주택에 20년 넘게 거주하셨다면 계약기간에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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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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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대출시 LTV70%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 DSR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거나 기타대출이 있다면 해당 한도까지도 나오는경우가 적습니다. 즉, 70%까지의 풀대출 말고 추가대출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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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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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취소 물량 무순위청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모집만 무순위지 청약에 따른 전매제한/실거주요건등은 동일합니다.2. 그건 분양가와 시세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돈 한푼 없는 무자본 갭투자는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3. 양도세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만약 양도차익이 5~7억이고 2년미만 보유라면 중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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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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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잔금대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기간 내 본인이 입주를 원하는 날을 기점으로 하여 대출 실행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실행이 한달전에는 심사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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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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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취득세 및 법무사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가표준액이 3.4억으로 동일하다고 하고 취득세및 등기비용을 계산하면 취득세+지방교육세 1.1% 374만원가량 발생되며, 등기를 위한 채권 할인액+법무사비용+등기비용은 195~200만원사이가 됩니다, 즉 총 560~570만원사이가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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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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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받고 이사할때 부부 중에 한명만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해놓으면 전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명의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종전 주택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부 중 한분만 계속 전입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즉,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명의자와 종전주택의 계약명의자가 남편분이라면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남편분인 전입신고를 하시고 기존집에는 와이프분 전입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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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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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시 입찰보증금에 대해 여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대금의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유찰등이 진행되어 재경매등이 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20%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10%의 기준은 내가 입찰할 가격이 아닌, 최저매각대금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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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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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행복주택살다가 다른데지원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합공공임대 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4가지 유형 중 서로 동일유형의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즉 둘중 하나는 탈락이라는 것이므로 한 곳에 당첨되었다면 다른 곳에 당첨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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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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