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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1.13

전세준집 있는데요 특약으로 갱신권 쓸수 있다고 적었는데 연장여부 물어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전세를 준 집이 있는데요~ 특약으로 갱신권 쓸수 있다고 적었거든요

2년만기 다가오고 더살고싶은 눈치던데

연장할건지 제가 물어봐야되나요? 그냥 놔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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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놔두시면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계약이 아닌,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후 2년뒤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또 2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연락을 하여 재계약여부와 조건등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신후 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때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놔두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4년에서 2년을 더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만기전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부분을 확실히 매듭을 지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시라면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문자로라도 살건지 이사하실건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