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준집 있는데요 특약으로 갱신권 쓸수 있다고 적었는데 연장여부 물어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전세를 준 집이 있는데요~ 특약으로 갱신권 쓸수 있다고 적었거든요
2년만기 다가오고 더살고싶은 눈치던데
연장할건지 제가 물어봐야되나요? 그냥 놔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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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놔두시면 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계약이 아닌,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후 2년뒤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또 2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연락을 하여 재계약여부와 조건등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신후 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때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놔두시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4년에서 2년을 더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만기전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부분을 확실히 매듭을 지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시라면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문자로라도 살건지 이사하실건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