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과거 2008년에 부모님께서 집사람 명의로 집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단독주택인거 같습니다. 이 경우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